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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Q88-94)

세법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0 22:30
Views
2612

Q88.현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세법상 거주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개인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며,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사를 가진 개인
참고로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 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경우에 따라 개인이 한국과 인도네 시아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한국-인도네시아 조세협약에 따르면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지, ④ 상 호합의의 순으로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합니다.
  1.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 - 2022년 기준
항목 금액
납세자 본인 기초공제 Rp 54,000,000
배우자 공제 Rp 4,500,000
부양자 공제 (최대 3인) Rp 4,500,000
직책수당 공제 (총소득의 5%, 최대 Rp 500,000/월) Rp 6,000,000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노후연금

저축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2%)
전액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퇴직연금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1%)
전액
  1. 개인 소득세율
연간소득 세율
Rp 60,000,000 이하 5%
Rp 60,000,000 초과 ~ Rp 250,000,000 이하 15%
Rp 25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25%
Rp 500,000,000 초과 ~ Rp 5,000,000,000 이하 30%
Rp 5,000,000,000 초과 35%
  1. 납부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총 급여에서 연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 원이 아닌 개인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총 지급액의 50%가 과세표준으로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총 지급액의 20%를 PPh 26 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및 확정 신고
한국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사용자는 12월 급여지급 시 연간 급여를 바탕으로 PPh 21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급여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익년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Form 1770)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 신고는 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자산 및 부채상황을 포 함하여야 합니다. 기혼여성 및 미성년 직계존속의 소득은 남편의 개인소 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나, 기혼여성의 소득이 남편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하는자에 의하여 이미 PPh 21을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Q89.법인세 납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Corporate Income Tax(법인소득세)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ax Rates (적용세율)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단일세율로 2019년까지 25%였으며, 2020년부터 2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 20%로 인하 예정이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감된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특정요건을 충족한 상장회 사의 경우, 상기 세율에서 3%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인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2단계 세 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X (48억 루피아/총 매출액) X 일반 법인세율 X 50%
  2. ii) 과세표준 X [(총 매출액 - 48억 루피아)/총 매출액] X 일반 법인세율 한편, 연 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하인 특정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매 출액의 5%를 납부하고 법인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Tax Residence (세법상 거주자)
소득세법 제2조 3항에서는 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인 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둔 모든 법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 습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기관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2조 1항의 납세의무자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P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과 유사한 세무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Tax Payments (납세방법)
법인과 고정사업장은 원천징수세(PPh 22, PPh 23, PPh 4.(2)) 월 선납 법인세(PPh 25), 연간 법인세 신고 시 PPh 29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제3자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PPh 22는 특정물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며, PPh 23은 특정 국내 거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PPh 4.(2)는 특 정 거래에 대하여 최종 분리과세의 형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월 선납법인세(PPh 25)와 PPh 29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PPh25는 직전 연도의 법인세신고서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매 월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입니다. PPh 29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

기간 종료 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PPh 25, PPh 22, PPh 23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귀속되는 인도네 시아 원천의 소득은 인도네시아내의 거래상대방의 원천징수(PPh 26) 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90.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용역시 세금 및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거래는 경우에 따라 재화의 구매, 사업소득 또는 로열티의 지 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거래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야하는 소득세는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로열티로 분류되는 경우 인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액(PPh 26)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인니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한국기업이 인도네시 아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 원천징수세 액은 면제가 가능하며, 로열티의 경우, 동 원천징수세액은 15%로 경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인니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기업은 DGT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고정사업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된 경영장소 : 사무실, 공장, 작업장 등
  • 6개월 초과 건축, 건설, 조립, 설비 공사
  • 3개월 초과 용역 서비스 제공
  • 특정 대리인 (기업을 대신해 계약 체결권을 가지거나 기업의 재화나 상 품을 정규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만약, 소프트웨어 설치/구축용역이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수행되는등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니에 법인 을 설립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금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니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기 도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거래가 재화의 구매, 사업소득 또는 로열티 거래에 해당하 는지는 거래내용 및 계약서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Q91.인도네시아 내의 세금 환급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에 세금 환급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 또는 선납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세무조 사를 통하여 환급액이 결정된 후 지급이 이루어지며, 세무조사결과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 세무조사 결과 환급이 아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세금이 고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환급신청 전에는 세금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 는지 다른 세무적 문제는 없는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기 세금의 환급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납세자)만 가능하며, 고정사업장이나 인도네시아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세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므로 세금의 환급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과오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인 한국기업이라면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에 따라 100%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 국납부세액 공제 증빙이 인도네시아어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국의 세무서 담당자들 중에 영어로 표기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92.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 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 (PPh 26)하여야 하며,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조세협약)에 따라 이러한 원천징수세를 면제받거나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 DGT Form의 Part 2는 소득을 수령하는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 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

(담당자 서명 및 세무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요구되는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나 확인이 어 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93.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수출포함)하는 자로 연간 전체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상인지를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미 만인 소규모 사업자(Pengusaha Kecil)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가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 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일반 과세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에 전 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E Faktur)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선택한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습니다. 매달말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신고 이전에 먼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Rp 48억루피아를 초과하여 일반과세자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내역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를 일반과세 자로 지정하여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한 이후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까지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Q94.지사로 진출했는데,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라 합니다. 이 경우 대응방안은 없는 건가요?

인도네시아에는 순수 연락사무소, 무역지사, 건설지사 등 여러 종류의 지사가 있습니다. 순수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무역지사나 건설지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지사를 고정사업 장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우선 회사가 어떤형태의 지사로 설립이 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순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더라도 인도네시아 세법에 해당하는 고정 사업장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소득세를 부담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정사 업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 요가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 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대상은 한국인 주재원 수와 비용집행 내역이 실무적인 판단 근거가 되며, 인원대비 비용집행이 많다면 영업목적으로 집 행한 것으로 간주 될 위험이 높습니다.

고정사업장 과세를 해결한 사례를 보면 3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소명하여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대표사무소의 인력 소수에 불과하여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총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1. 대표사무소의 총비용이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작다는 점.
  1. 월간시장 동향 보고 등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볼 때 영업이 아닌 시장조사와 연락사무소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
한편, 무역지사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 15조와 재무부장관령 No.634/ KMK.04/1994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무역거래에 해당 하는 경우 총거래금액의 1%를 간주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주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세후 순이익에 대한 배당세를 과 세하여 총 0.44%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법인세율 30%과 조세협약에 따른 감면세율이 적용되기 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세무서에 따라 현재 법인세율과 조세협 약에 따라 감면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0.298%로 과세를 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무역지사의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였다면 실질적인 영 업활동 행위를 수행하였는지를 떠나서 과세가 될 위험이 높으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