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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eok자료실
노무관리 (Q78-87)
노동/이민법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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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8.현지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고용 의무비율이 있는지요? 한국인은 몇 명이나 비자발급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지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경우 정관에 등재되어있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지만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않은 일 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 할 현지직원(TKIP)이 1:1 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사무소의 경우 소장은 현지법인의 이사급에 해당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청에서 지사장의 경우에도 일반직원과 동일시 하여 외국인 소장을 대신 할 현지직원을 1대1로 요청합니다. 다만, 인도네시 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부에서 주재원 체류허가 취득시 주재원 1명 당 10명의 현지인 직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등 담당 노동부 직원의 성격에따라 폐지된 과거 규정을 근거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 도네시아의 경우 실제 법률과 업무 진행상의 내부 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규칙 개정이 빈번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79.기존 법인장으로 국내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변경후 수임대표 식으 로 권한 위임하여 현지직원이 운영가능한지요?
현지법인의 법인장이 반드시 해외 현지에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 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외국인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현지인 직 원에게 위임장을 줘서 법인장의 임무를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 도네시아의 위임장 제도가 일반 포괄적 성격의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별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 직원에게 위임시 킬 경우 건건마다 위임장을 줘서 대리서명하게 해야 합니다.위임장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현지인 직원이 있으면 이사회원으로 선 임하고 정관에 등재하면, 정관에 제한규정이 있지 않는 한 선임된 현지인 이사회원에게도 회사를 대표하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서 한국인 대표이사 의 위임장 없이도 현지인 이사 단독으로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Q80.현지 임금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임금수준은 지역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총 34개주 중 주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군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지방 자치 주는 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동부자바주, 족 자지구가 있습니다.인도네시아 각 자치주별 최근 3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2022 지방자치 주별 월 최저임금 현황 (단위 : 루피아)>
지방자치 주 | 2020 | 2021 | 2022 | |
1 | Aceh | 3,165,030 | 3,165,031 | 3,166,460 |
2 | Sumatera Utara | 2,499,422 | 2,499,423 | 2,522,609 |
3 | Sumatera Barat | 2,484,041 | 2,484,041 | 3,512,539 |
4 | Riau | 2,888,563 | 2,888,564 | 2,938,564 |
5 | Kepulauan Riau | 3,005,383 | 3,005,460 | 3,050,172 |
6 | Jambi | 2,630,161 | 2,630,162 | 2,698,940 |
7 | Sumatera Selatan | 3,043,111 | 3,043,111 | 3.144.466 |
8 | Bangka Belitung | 3,230,022 | 3,230,024 | 3,264,884 |
9 | Bengkulu | 2,213,604 | 2,215,000 | 2,238,094 |
10 | Lampung | 2,431,324 | 2,432,002 | 2,440,486 |
11 | Banten | 2,460,968 | 2,460,997 | 2,501,203 |
12 | Bali | 2,493,523 | 2,494,000 | 2,516,971 |
13 | DKI Jakarta | 4,267,349 | 4,416,187 | 4,641,854 |
14 | NusaTenggara Barat | 2,183,883 | 2,183,883 | 2,207,212 |
15 | NusaTenggara Timur | 1,945,902 | 1,950,000 | 1,975,000 |
16 | Kalimantan Barat | 2,399,698 | 2,399,699 | 2,434,328 |
17 | Kalimantan Selatan | 2,877,447 | 2,877,449 | 2,906,473 |
18 | Kalimantan Tengah | 2,903,144 | 2,903,145 | 2,922,516 |
19 | Kalimantan Timur | 2,981,378 | 2,981,379 | 3,014,497 |
20 | Gorontalo | 2,586,900 | 2,788,826 | 2,800,580 |
21 | Sulawesi Utara | 3,310,723 | 3,310,723 | 3,310,723 |
22 | Sulawesi Tenggara | 2,552,014 | 2,552,015 | 2,576,016 |
23 | Sulawesi Tengah | 2,303,710 | 2,303,711 | 2,390,739 |
24 | Sulawesi Selatan | 3,103,800 | 3,165,876 | 3,165,876 |
25 | Sulawesi Barat | 2,571,328 | 2,678,863 | 2,678,863 |
26 | Maluku | 2,604,960 | 2,604,961 | 2,619,312 |
27 | Maluku Utara | 2,721,530 | 2,721,530 | 2,862,231 |
28 | Papua | 3,516,700 | 3,516,700 | 3,561,932 |
29 | Papua Barat | 3,134,600 | 3,134,600 | 3,200,000 |
30 | Kalimantan Utara | 3,000,803 | 3,000,804 | 3,016,738 |
31 | Jawa Barat | 1,810,350 | 1,810,351 | 1,841,487 |
32 | Jawa Tengah | 1,742,015 | 1,798,979 | 1,812,935 |
33 | Yogyakarta | 1,704,608 | 1,765,000 | 1,840,487 |
34 | Jawa Timur | 1,768,777 | 1,868,777 | 1,891,567 |
인도네시아 주요 회사별 인도네시아 임금 수준을 알수 있는 웹사이트가 아 래와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www.qerja.com
최저임금은 구매력, 고용율 및 중간임금 등 경제 및 인력상황에 근거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하고, 최저임금은 해당지역의 최저임금 상한 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 상한선은 1인당 월 평균소비액 x 평균 가구 구성원 수 % 가구 당 취업자이며, 최저임금 하한선은 상한선 의 50%입니다.
주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문으로 늦어도 현연도 11월 21일까지 공포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합니다. 주지사는 특정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평 균 경제 성장율이 주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혹은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율을 감한하며 경제성장율이 매년 포지티브하여 주 경제성장율보다 높은 경우에 주지사는 주 최저임금 공포 후 시/군 최저 임금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 및 소규모 사업의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나 주 주민의 평균 소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 빈곤선 보다 최소 25% 이상 높아야 한다. 최저임금 규정 예외에 해당되는 영세사업 및 소규모 사 업은 전통자원 활용 사업이어야 하며, 하이텍 혹은 자본집약 사업이 아니 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 지불을 금하며, 1년 이하 근무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을 지불 의무가 있으며 1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는 임금 규 정에 따라 지불 의무가 있다.
Q81.인도네시아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근로시간 : 주 40시간입니다
- 주 5일 근무제
- 월 ∼ 금(5일) x 1일 8시간 근로 = 40 시간
- 주 6일 근무제
- 월 ∼ 금(5일) x 1일 7시간 근로 = 35 시간 근로
- 토 x 1일 5시간 근로 = 5 시간 근로
- 유해 위험작업 근로시간 : 1일 최장 6시간, 주 최장 35 시간
- 휴식시간 : 연속 4시간 근로후 최소 30분
- 휴가
- 연가 : 12개월 근무후 연 12 근무일의 휴가권 발생
- 종교 활동 시간 :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에 대한 기도시간 허용
- 여성근로자 : 수유기회 제공 의무
Q82.인도네시아에 근로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고용계약은 기한부 고용계약(PKWT) 혹은 무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 둘 중 하나에 해 당합니다. 한인기업인들은 통상 기한부 고용계약은 계약직이라고 호칭하고 무기한부 고용계약은 정규직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한부 고용계약을 불허하는 일
- 기한부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일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
- 계절성 일
-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활동 또는 아직 시험 또는 조사중인 추가 제품 과 관련된 일
-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은 일
-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 허용 기간 : 최장 5년
- 기한부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 연장이 가능하나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을 포함하여 최장 5년으로 제한합니다.(“예” 처음 3년 + 연장 2년 = 최장 5년)
-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일전에 계약된 일이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은 일이 완료되는 날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결됩니다.
- 일의 종류나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은 출근 기준으로 기한부 고용계약(*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미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은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 한 달 근무일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 계속 3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
- 단체근로계약으로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 한부 고용계약서에 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작업 내역 및 임금액 그리고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에 부보
-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견습기간을 두지 못합니다. 견습기간을 두면 원천무효이며 근무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기한부 고용계약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상호, 주소 및 업종
-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및 주소
- 근로자의 직책 혹은 직무, 근무지, 임금액 및 임금 지급방법
-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기한부 고용계약 발효일 및 기간
-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일 및 장소, 사용자/회사 및 근로자의 서명
- 기한부고용계약 등록 의무
-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 계속 12개월 근무자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고정 수당) = 퇴직금
-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x 1달 급여액 / 12 개월 = 퇴직금
- 12개월 이상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x 1달 급여액 / 12 개월 = 퇴직금
- 영세기업 및 소 사업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서 종료 시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위 공식대로 지 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기한부 고용계약서 만기 이전에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기한부 고용 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이미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 여 위 공식대로 지급해야합니다.
*급여 : 잔존 기한부 고용계약 6개월에 대한 급여
*퇴직금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고정 수당)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불
- 기한부 고용계약서 체결 언어
- 기한부 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및 라틴 문자를 사용해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기한부 고용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이중 언어로 체결한 경우 둘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고용 계약서가 외국어 고용계약서에 우선합니다.
Q83.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웃소싱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무관리가 용이하며 인건비 부담이 적으 며 생산성이 더 높아서 선호하나 근로자는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대 및 교통, 연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 조가입,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 장기근무 기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꺼리는 편입니다. 아웃소싱의 종류는 작 업도급계약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PPP), 인력공급계약 (Penyediaan Jasa Pekerja/Buruh/PJPB)이 있습니다.
- 작업도급 계약(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
- 인력공급 계약 허용공정/분야
- 인력공급계약(Perjanjian Penyediaan Jasa Pekerja/Buruh) 인력공급계약은 재하청을 금합니다
Q84.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고용에 관해서 근로기준법(근로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과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로 외국인 고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외국인 채용시 반드시 고용허가와 체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고용허가는 노동부에서 체류허가는 이민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에 대한 인허가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부처 추천서(*코로나 사태 임시)
-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서(RPTKA) : 노동부
- 고용허가 신청(Permohonan Notifikasi) : 노동부
- 인력훈련기금(DKPTKA) 납부 : 국책 은행
- 고용허가(Notifikasi) : 노동부
- 기한부거주 허가비자 케이블 : 이민청
- 기한부거주 허가서(ITAS) : 이민국
- 경찰 신고서(STM) : 지방경찰청
- 거소증(SKTT) : 주민등록국
Q85.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은 한국의 노동법과 차이가 많으므로 인도네시아 근 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노 동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종 류는 무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PKWTT)와 기한부 고용계약근로자(PKWT), 오직 둘 뿐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법적신분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또 한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뿐만아니라 2021년 외국인 노동력 사용에 관한 정부령(PP No.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제 4조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Pemberi Kerja)는 특정한 직책과 특정 기간동안에만 그 리고 주어질 직책에 맞는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TKA hanya dapat dipekerjakan oleh Pemberi Kerja untuk jabatan tertentu dan waktu tertentu, serta memiliki kompetensi sesuai jabatan yang diduduki.) 현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과 이민법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86.고용주가 임금외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고용주 즉 회사가 직원을 채용시 직원에게는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할 의 무가 있는 반면 고용주 또는 회사는 직원에게 당연히 임금지불과 근로 소득세(PPH 21)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직원과 직계가족의 안전을 위해 직원을 사회보장보험(BPJS)에 가 입시키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 제도 범위는 산재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b. 사망보험(Jaminan Kematian) c. 노후연금(Jaminan Hari Tua) d. 건강보험(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 이며 이 사회보장보험의 취지는 사업 재해, 사망, 노후, 건강 등의 문제로부터 근로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10명 이상
- 산재보험 월 급여의 0.24% ~ 1.74%(회사부담)
- 사망보험 월 급여의 3%(회사부담)
- 건강보험 월 급여의 5% (회사 4 %, 개인 1 %)
- 종교상여금 지불 의무
Q87.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해 정관상 대표로 되어있었는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취업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는 어떻게 해 야 하나요? (기존 회사는 대표이사로 등록, 새로운 회사는 근로비자 발급 희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회사에 대표직 사임원을 내고 주주총회에서 사임을 결의하고 이민 국에 EPO(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하면 기존회사와 관계가 종료됩니다. 출 국 전에 새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허가와 기한부거주 비자 수속을 해서 재외 인도네시아 공관으로 보내고, 거기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 국하여 새 회사에 근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 기존 회사와 새 회사, 두 회사에서 당분간 근무하다가 기존 회사를 떠나려면, 기한부 거주허가(ITAS)는 기존 회사의 스폰서십 하나 만으로 되나 고용허 가(RPTKA + NOTIFIKASI)는 기존 회사명의와 새 회사명의로 각각 받아야 합니다. 기존 회사를 완전히 떠나려면 기한부 거주허가의 스폰서 변경(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허가를 이민청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두 회사에 동시 근무는 이사회원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