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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련한 질문 (Q1-18)
민/형사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0 22:35
Views
2141
Q1.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를 Priority, Green, Red의 3개 등급으로 분 류하여 수입 통관 시 통관 절차 단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Priority Channel은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 로 수입제세 납부 전에 무검사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화물 검사 후 통관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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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됩니다. 기존 Yellow Channel 폐지(2022.4.22.부)
수입통관용 서류
- 필수와 보조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필수서류 | 보조서류 |
필수 서류는 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보조 서류는 통관 심사 중 세관 요청 시 제출하며, 수입가액 심사와 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 Origina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원본) - Delivery Order (화물인도 지시서) - Invoice, Packing List (송장 및 물품명세서) - Insurace Policy (적하보험) - FTA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통관 진행 시) |
- Sales Contract (판매 계약서) - 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 - Remittance Slip / Bank Statement (송금전표/은행거래내역서) - Catalog / Specification (카탈로그/설명서) |
- 수입관세(Import Duty): Bea Masuk
- 부가가치세(VAT): PPN (Pajak Pertambahan Nilai)
- 선납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in advance): PPH22 (Pajak Penghasilan Pasal 22)
- 특별소비세(Sales Tax on Luxury Goods):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 소비세(Excise): Cukai
- 수입관세 = 과세가액(CIF)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110%
- 법인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2.5% (or 7.5% / 10%)
- 특소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특소세율
- Physical Inspection : 내품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하며, 선적 서류 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적발 시 관세추징 및 행정벌금이 부과됩니다.
- HI-CO SCAN X-RAY: 내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며 HI-CO SCAN X-RAY로 투과하여 검사합니다
Q2.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제한 품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입제한 혹은 수입금지 여부는 인도네시아 관세청 포털사이트(www.insw.go.id)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출 품목의 필수 인증 종류, 세금 등도 확인 가능 합니다.
다만,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바이어에 별도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서 도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Q3. 물품 수입을 위해 통관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한국에서 수출한 HS 8자리가 인도네시아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HS 코드 분류를 어떻게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HS코드 앞 6자리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나, 뒷자리는 나라별로 상이합 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인도네시아 HS코드는 인도네시아 관세청 포 털사이트(www.insw.go.id)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HS코드 6자리를 검색하면, 해당 HS코드에 대한 하위 인도네시아 코드와 품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색된 앞 6자리에 해 당하는 하위 코드의 품목을 찾은 후 수입 품목과 일치하는 HS 코드를 찾으 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바이어에 게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조사도 가능합니다.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검색창에 ‘코트라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로 검색하시면 상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바이어에게 동일한 제품을 2회에 걸쳐 수출했는데, 첫 번째는 문 제없이 통관이 되었지만, 두 번째 통관 시 세관에서 HS 코드가 부 적절하다며 HS 코드 부적절 적용에 대한 관세추징과 행정벌금을 납부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첫 번째 통관 시 세관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통관 시켰을 확 률이 큽니다. 이후 2차 통관 시 해당 체품의 HS코드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고 추가 비용을 요청한다면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수입 신고 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관 세청에 재검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코드는 관세청 기술
국 혹은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수입통관 절차를 수입 업체가 아닌 수출 업체가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 업체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경우 한국 수출자 명의로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수입 통관은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 허가를 득
한 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업 체가 수출 업체에 발송 요청하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이며 이외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도 관세 면제 등의 절차에 필요하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 수출 업체가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을 직접해야하는 경우라면 현 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 니다.
Q6.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만약 AEO 업체로 인정받는 경우 인도 네시아 통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 정 약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에 있습니다.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에서도 공인기 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으며 2022년 6월 30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 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7.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제조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통 관상 문제가 있나요?
수출자(한국), 제조자(중국), 수입자(인도네시아)인 경우, 중국에서 제품 생 산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아세안-중국 간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서 발급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런 형태의 3국 간 비즈니스 시 주의사항은 중국발 제품에 발급되는 원 산지증명서인 FORM-E 를 발급 받을시 FORM-E 상에 한국 수출자가 명 시되어야 하며 삼국간 Invoice 즉 한국 수출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Invoice 에는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Invoice Number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Third Party Invoicing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Q8. 통관에 문제가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지는 해운화물의 경우 인도네시아 항구까지 약 10일 소요되며 항공화물의 경우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 수입자가 제출한 선적서류상의 하자 발견시 혹은 화물 검사를 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수입제세 납부 후 1~3일 이내 에 통관이 종료 됩니다.통관이 지연되면 통관 진행을 의뢰한 통관업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세 관에 방문하여 통관 담당관과 면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담을 통하여 지 연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EMS등 우편으로 보낸 제품에 대한 배송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EMS 등록번호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중 화물의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먼저 세관을 방문하여 면담하신 후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 통관중 통관이 보류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선적서류와 화물 불일치 및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됩니 다. 화물검사 실시 후 실제 화물과 통관 서류 상 화물이 다를 경우 혹은 서 류상의 갯수와 실제 갯수가 불일치한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화물의 수입시 구비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구비하지 않고 통관 진행한 경우도 수입 통관 보류 대상이 됩니다. 화물 갯수 불일치 및 화물 불일치 부 분은 통상 관세추징 및 행정벌금을 납부하고 화물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입시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통상 수입통관
이 불허됩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반송 처리 요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 은 후 반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9. 선적 전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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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검사 신청기관에 화물검사 접수 완료 후 승인을 받으면 이에 근거 선적지의 수출자는 지정된 화물 검사기관의 검사관과 협의하여 화물 검사 일을 확정하고, 화물검사 후 수출선적을 완료합니다.
선적 전 검사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화물검사 보고서를 해당 기관 으로부터 접수하여 통관 시 수입신고서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 번호를 명 시하고 필요시 세관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관 진행을 합니다.
선적 전 검사 진행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내용 | 기관 | 기간 | 참고 사항 |
1 | 수입자 최초 인니 검수기관 SUCOFINDO 사이트에 등록 (수입허가서등 회사 법인서류필요) |
Sucofindo/ KSO Sucfindo |
3 일 | www.sucofindo.co.id www.scisi.co.id
신청 완료 시 ID/Password 부여 |
2 | ID/Password 접수후 Packing list, Invoice 에 근거 온라인 선 적전 검사 신청 (Verification Request) 및 Verification Order를 발급받아 선적지에 전달) | Sucofindo/ KSO Sucfindo |
5-7 일 |
선적전 검사 온라인 접 수후 검사기관인 SUCOFINDO/KSO Suconfindo 에서 검사 비용 견적서가 발송되 며 납부후 SUCOFIN- DO/KSO Suconfindo 에서 선적지 검사기관 에 검사요청 통지 |
3 | 선적지에서 검사 진행 및 완료 | 지정 검사기관 | 7일 이내 | 1. 선적지 SUCOFINDO 에서 신청서 양식 수출자 담당자의 메 일로 전달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한뒤 검사 일정 받음 (신청서제출 후 통상 1주일 이내검사 진행) 2. 검사는 통상 당일 완료 3. 검사관은 해당 제 품의 품명 및 원산지, HS 코드등 제원들 및 검사결과를 작성 하여 인니로 검사 보 고서 통지 |
4 | 선적전 검사 REPORT에 근거하 여 인니 Sucofindo/ KSO Sucofindo 최 종 화물검사 보고서 를 발행 (Laporan Surveyor) |
Sucofindo/ KSO Sucofindo |
5-7 일 |
인니 Sucofindo/KSO Sucofindo 는 선적지 검사보고에 근거하여 검사보고서 발급 |
Q10.인도네시아에도 수입 쿼터제가 있나요?
수입 물품의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 쿼터의 역할을 하는 제도는 사전수입 허가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Persetujuan Impor이 며 약어로는 PI로 통칭 합니다.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섬유, 원예작물, 타이 어, 에너지 관련, 임업 관련 등입니다. 따라서 바이어나 현지법인(무역상사 등) 수입 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사전 수입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 인한 이후 수입하셔야 합니다.*신청 주체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절차 | 세부 내용 |
①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수입업자는 인도 네시아 관세 포털 사이트인 INSW에 접속하여 등 록하여야함. *주소 : https://www.insw.go.id 사전 수입승인신청서는 INATRADE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내 용을 나타내는 서류를 갖춰야 함 - 수입자 등록 번호(API)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 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 - 인도네시아 국가 싱글 윈도우(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또는 지정된 기관)가 발급한 기술 검토서 - 판매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만일 수입업자가 철강 비 파생제품을 수입하는 일반 수입자 등 록번호(API-U) 성격의NIB을 소지한 수입업자일 경우) - 밀 서티(Mill certificates, 합금강 수입에 한함) |
② 승인 또는 거절 |
수입전 승인이 완료되면 유효 기간 하기와 같음. - API-P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1년 - API-U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
③ 수정 | 수입전 승인 요청이 승인된 후 수정 사항 발생시 수정 신청서를 INSW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함. |
④ 연장 | 수입전 수입 승인서 만료 시점에 소진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을 진행 할 경우 만료 14일 이전에 해 당 수입 업체는 연장 신청서를 INSW를 통해 요 청하여야 함. ※해당 연장이 승인되면, 최대 30일간 유효 |
Q11.보세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법인에서 수출을 위해 원 부자재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제세 및 인허가 면제 가 가능할까요?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관세 유예 혹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KITE 업체로 등록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KITE 업체로 등록 이 완료되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가 아닌 수입 업체에서 KITE 등록을 하여 수출용 원부로 승인 받은 품 목은 승인 수입쿼타 및 선적전 검사면제 대상 화물이 됩니다만 일부 품목 은 KITE가 되어도 수입 쿼타를 받아야하니 수입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KITE 업체가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 제품 수출을 하고 수입 관세를 환급 받고자 할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중에는 수입제세의 납부를 유예 받고 수입한 물 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이되면 수입제세 납부의무가 해제됩니다.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제세의 납부가 보세되며 수출후 세관의 감사를 거쳐 최종 면세 처리됨
- 보세구역에 위치한 보세법인은 전년 수출실적(해외수출/국내보세구 역 / 국내자유무역지대) 대비 50%까지 내수판매 가능
-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종류
- 보세 사업자 (Bonded Company)
- 보세 산업단지 (Bonded Industrial Zone)
-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 보세 전시장 (Bonded Exhibition Place)
- 면세점 (Duty Free Shop)
- 보세 경매장 (Bonded Auction Place)
- 보세 재활용장 (Bonded Recycling Area)
- 보세 물류 센터 (Bonded Logistic Centre)**
(▼보세창고 종류)
▶GUDANG BERIKAT : 화물을 보세 상태로 수입하고, 팩킹, 분류 이외 작 업을 할 수 없으며, 수입된 상태로 거래처에 공급 하여야 함
▶PUSAT LOGISTIK BERIKAT : 보세 상태로 화물을 수입하나, 내부에서 재 포장, 분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어 GUDANG BERIKAT 보다는 좀 더 유 연하게 운영됨.
- 일반 업체들의 화물(완제품)을 수입하여 PUSAT LOGISTIK BERIKAT에 서 보세 상태로 보관하다가 필요시 재포장, 재분류 등을하여 세금 납 부후 통관 및 반출이 가능
** 보세 물류 센터 : 보세 물류 센터(Pusat Logistik Berikat)는 보세창고와 유사하나 완제품을 최장 3년 동안 보세 상태로 화물 보관 가능하며 분류, 패킹, 분할 반출등의 작업이 가능하며 관세 지역 외부에서 수입한 재화 또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수입한 재화의 보관이 가 능.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의 임시보관(최장 3년)이 가능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에 동남아시아의 물 류 허브를 조성하고자 보세 물류센터에 관한 규정(PER-01/BC/2016)을 발 표했습니다.
Q13.현지 법인에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수입해 참여중인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추후 한국으로 반출 예정인 자본재인데 수입세 와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Impor Sementara)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수입 화물의 사용 기간을 확정한 이후 확정된 기한 이내 재수 출 될 화물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혹은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장 허가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내 인프라 건설 관련업체의 건설장비 수입 등 일시적 수입을 요하는 화물인 경우 수 입제세를 면세 혹은 절감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시적 수입화물 수입신청은 관할 세관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178/PMK. 04/2017 (개정106/PMK.04/2019) 에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의 개요, 신청절차, 승인 조건, 주요 혜택, 수 입관세 면세 화물, 수입관세 감면화물, 관련 유의사항, 한시적 수입화물통 관 승인 취소 조건, 수입관세 면세 부분에 대한 담보제출 및 담보 회수 등 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수입화물 승인대상은 비소모성, 변형불가 화물이여야 합니다. 그리 고 최초 수입시와 반출(재수출)시 화물의 형태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품 의 사용 목적이 확실하고 반출(재수출) 증빙을 구비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 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는 수입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허가등의 수입규제가 면제되며 수입관세면세 해당 화물은 수입관세면세, 부가세(특 소세)면세,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관세 감면 해당 화물은 임시수입기간 동안 매달 수입관세 금액 의 2%를 납부하여야하며, 부가세(특소세) 납부, 법인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한시적 수입화물(장비) 관련 부품 수입시 상기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됩니 다. 그리고 면세/감면 금액은 세관에 담보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제세 면세화물(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에는 전시회용 화물, 공연용 장비, 운동경기 혹은 각종 시합용품, 화물 운송 포장재 및 도구, 관광용 선 박(Yacht), 동물, 재난용 구호장비(물품), 육·해·공군 및 경찰용 화물, 상선 및 어선, 항공기 및 헬리콥터, 승객 및 승무원 개인화물, 차관 혹은 기부로 수입되는 국책 사업용 화물, 국제 여객 혹은 화물 수송 수단,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수입관세 감면화물(수입관세금액의 2% 매달납부, 부가세 납부, 법인세 면 세)은 생산용 혹은 인프라 구축용 기계설비, 수리용 장비, 시험용 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한시적 수입 화물 진행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분할 수입(Partial) 진행시 최초 수입화물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산 정되며 두번째로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입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는 승인효력이 상실됩니다.
아울러 관할세관의 승인없이 화물을 임의 이동한 경우, 화물을 최초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허가 기관을 초과한 경우는 한시 적 수입화물로 인정받지 못해 수입시 혜택받은 수입제세 납부 및 행정벌금 추징 대상이 됨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시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허가 만료 최소 30일전 관할 세 관에 재수출 허가 신청해야 하나 만료 기간 최소 2개월 이전부터 재수출 수 속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만료기간 이내에 재수출이 완 료되지 않을시 수입 제세 및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벌금 부과기준은 납부해야 할 수입관세 기준 100%가 부과되는데, 이는 업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설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Q14.인도네시아 정부, 학교, 종교시설등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 우에도 통관에 필요한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할까요?
기부 물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 부처간 원조 사업일 경우만 가 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개별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개별업체(혹은 법인/ 단체) 에게 기부로 화물을 발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증없이 진행하는건 불가능 합니다.따라서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업 체에서 관련 인허가(SNI 인증)를 득한 이후 정식 수입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단체 혹은 법인에 기부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을 통하 여 인도네시아 중앙부처를 통하여 기부 화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 우 수입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세금납부 및 각종 인허가가 면제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을 택할 경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가표 준인증인 SNI라는 까다로운 인증을 발부 받아야합니다. 비용도 많이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권장드리며, 이 를 위해서 적절한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15.샘♘ 통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샘플도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통해서 진행 해야 합니다. 샘플 을 특송화물로 발송한 경우 USD 3.-(FOB) 가 이하에 대해서만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샘플 무관세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와 더불어 인허가 해당 제품은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함으 로 사실상 무관세 샘플 통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샘플 발송시 수입자와 인허가 부분에 대해 먼저 확인 하시고 무환거래인 경
우에도 샘플의 정상적인 가액을 명시하여 통관, 진행하여야 세관의 수입가 액 임의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16.전시회에서 사용할 용도로 샘♘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려고 하는 데 부피가 너무 커 핸드캐리가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기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제도를 이용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수입된 제품의 물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반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판매나 시식 등 제품의 변형이 가능한 행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 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전시 목적이면 까르네(Carnet)가 더 유용 합니다. 즉, 건설업체의 장비, 제조업체의 기계등 고가제품이면서 실제로 사용돼야하는 화물은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 며, 단순 전시회 및 바이어 샘플 등은 까르네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도네시아는 ATA 협약에 가입된 까르네 협정국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 실 수 있습니다. 까르네 신청과 발급은 웹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상공회 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고, 웹화면 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발급담당자가 검토하고 보정을 요청 하거나 발급을 승인합니다. 이용자가 발급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까르네 통관 시 반드시 발급기관 인장이 찍힌 원본증서가 제출되어 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수령해야 합 니다. 직접 방문시, 발급신청 후 증서수령까지 하루, 우편수령시, 발급일로 부터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까르네로 일시 반출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해당 물품이 수출 된 후, 재수입 가능한 물품인지, (2)제품 변형없이 수출 될 시 그대로 의 형태로 재수입 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는 까르네 대상 물품에서 제외됩니다.
까르네는 관세, 부가가치세, 담보금 등을 대체하는 담보증서로 인니 세관이 부과하는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를 인니 상공회의소가 보증 하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 복잡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 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Q17.해외 직구와 역직구를 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이 가능한가요?
Cross Border Trade(줄임말로 CBT)란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온라인이나 모 바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B2C 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 직 구와 역직구 시장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소비자가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의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를 해외 직구, 해외소비자가 해 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를 역직구라고 합니다.B2C 통관 3달러 미만(FOB 기준)의 해외직구는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거래에서 오프라인 거래로 거래 플랫폼 확장을 희망하는 경 우, 즉 인도네시아에 오프라인 상점을 두고 판매하고 싶다면, 식품류나 인 체에 닿는 제품 그리고 장난감, 영유아제품 등은 식약청인증서(BPOM)나 인 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인증(SNI)이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CBT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중 하나인 JD.ID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제품의 약 90%가 CBT로 판매된다고 볼 수 있 다고 합니다. 당사에 따르면, 물류 배송을 위해서 현지 물류업체를 이용합 니다. 해외 판매자와 JD.ID 협력 물류업체를 직접 연결해주며, 물류비용은 입점 수수료와 별개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JD.ID의 경우 물류배송 방법은 물류 업체가 전자상거래용 물품을 해외 판매자로부터 인도받아 인도네시아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제품의 판매자가 제품을
한국에 정해진 물류창고까지 보낸 이후에 물류 업체가 해당 제품을 한국에 서 인도네시아까지 운송이 되면, JX(J-Express) 또는 기타 물류업체에서 최 종 소비자까지 전달합니다. 보통 항공배송을 이용하는데, 해상운송보다 빠 르기 때문입니다. JD.ID에서 인기 있는 한국제품에는 패션제품, 뷰티제품, 스킨케어제품 그리고 생활·취미 관련제품이나 식품이 인기가 있다고 합 니다.
한국에서의 수출 절차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활성화되어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절차를 간 소화하여 일반 개인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항 목이 간소화됐으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세관에 전자상거래업체로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등록을 원할 경 우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 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 니다. 대상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으로 200만원이하(FOB기준)의 물품입 니다. 간이수출제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 니다. 귀사의 인근 세관의 통관지원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 통관되어 수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해외 직구 방식)
한국의 판매자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인니 수입 유통사 또는 직접 입점하여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배송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거래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하고, 비 용 지불 절차를 거친 후 한국의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한국에 있는 집하 지점까지 배송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유통사는 한국 집하지점부터 인도네시아까지 항공 배송을 통해 제품을 들여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 되면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물류 창고에 입고됩니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되면 증빙서류가 물류 창고 담당자 로 전달됩니다. 물류 창고 담당자가 제품을 찾아서 포장하고 JNE, J&T express, SICPEAT과 같은 물류 택배업체를 통해 최종 구매자에게 배송 합니다. 유통사가 입점한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접 협약을 맺은 지 정된 물류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령 No 272/PMK.04/2015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로 내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에 집중해왔으나, 개정 법안인 재무부령(PMK) No.28/2018을 발표함으로써 보세 물류 창구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기의 보세물류 창고 분류는 대규 모 산업체 PLB, 중소산업체 PLB, e-commerce(전자상거래) PLB, 기본 상품 PLB, 항공 수화물 허브 PLB, 부유식 저장 PLB, 완성품 PLB등으로 분류됩니다.
* PLB : 보세물류창고
재무부령(PMK) No.28/2018 제 4A조에는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는 오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만 활용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세물류창고 운영업자와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니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제품에대한 세관의 세무감사 및 제품 량 일치여부, 품목과 해당 관세 일치 여부, 수출입 규정 준수 여부, 소득/지출/재고저장 등에 대한 적정 보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입관세는 수입이 세관에서 신고되는 즉시 책정되며, 제품의 수입 가치 및 세법 분류는 보세 물류 창구로부터 물품이 출고되었을 때 시행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제품의 수입 규모와 보세물류창 고 이용 혜택 등을 따져보아 보세물류창고의 이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 습니다. 특히거래 규모가 클수록 물류비용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18.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원자재 수출입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가 2022년 1월 석탄에 이어 5월 팜유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 원자재 수출 제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기배터리의 재료인 보크사이트와 구리 원광 수출 금지 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단순 수출국에서 원자재를 가공한 완 제품 및 반제품 수출국으로의 변환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 는 조치를 종종 취해왔습니다. 2019년 말에는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중 단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니켈은 세계 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 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니켈 원광 가격이 급등했고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장설립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석탄 수출 2위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시 행하였습니다. 석탄 생산업자들이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는 자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인도네시아 전력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에는 내수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팜유 및 원료 수출을 중단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이후 오히려 관련 수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니켈에서 거둔 성 공이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금, 등 다른 원자재에도 적용하기 원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의 원자재, 특히 광산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 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수행됩니다. 원자재 수출 금지로 인 도네시아가 주요 원자재 생산국이 되어 이들 원자재를 활용한 파생상품 수 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원자재 수출 금지로 해외에 수출되는 품 목이 더이상 원자재가 아닌 반제품이나 완제품이 되어 상품에 부가가치가 붙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고용이 증가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할 것을 기 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