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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공통 (Q52-68)

투자법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0 22:52
Views
2954

Q52.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과 기존 회사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하고자 업종과 관 련된 모든 인허가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 방법은 기존 인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허가서 수속에 소요

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법령상 기 존 회사의 지분인수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력에 변동이 야기되는 경우, 인 수합병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규 회사의 설립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검토 및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규회사 설립 방법을 선택할 경우 우발채무가 발생할 법적 위험성이 없으나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우발채무, 특히, 세무와 관련된 우발채무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분의 인수시에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반드시 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조 세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서 현지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회계실사(Accounting Audit)을 행한 후, 그 결과를 살펴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는 투자주체 및 경영주체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 동출자 공동경영형태, 공동 출자했으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공동 출자 단독경영형태, 외국인이 현지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단독출자 단독경영형태가 있습니다,

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법령 및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불 허하고 반드시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를 강제하는 업종 (예: 건설업, 농업, 원예업, 광업, 발전업등)이 있습니다.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로 현지 국내시장 진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 으나 외국인과 현지인의 기준 및 경영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회사 의 경영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자 및 업종추가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업무처리 방식 등의 차이로 현지법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 현지인의 투자는 받으나 현지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인 파트너를 경영에는 참여 시키지 않고 한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로 현지인이 전체 주식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지인이 최소 25% 이상을 보

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해산, 합병 혹은 통합을 막을 수 있으며, 현지 인이 최소 3분의 1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관 개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반대하면 상호개정, 증자,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정관에 있는 중요 사항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이 최소 50% 이상을 보 유하고 있으면 소주주인 외국인 주주는 대주주인 현지인 주주의 동의 없 이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됩니다,

다.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 보유를 100% 허용하는 업종에만 가능한 형태이 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단독출자 단 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법의 규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로컬 파트너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한국기업이 단독출자해서 로컬파트 너의 경영 참여없이 한국기업이 단독경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로컬 파트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인이 경영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형태 입니다.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인 자금, 기술 및 시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진출이 유리한 현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상 현지인과 합작을 강제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단독출자 단독경 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상 적법하게 보 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Q53.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현지통화(루피아)로만 거래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of Indonesia)은 국내 거래의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앙은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15

년 3월 31일부터 이미 현금 거래에 한정되어 시행되었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은행거래등의 비현금 거래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위 BI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 카드, 전자 머니, 자금 이체 등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루피아화 사용이 의무화되 었고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 BI 규정 위 반시 개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BI 규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외화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동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루피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비현금 거래인 경우). 또한, 중앙은행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달러화와 같은 비루피 아화 거래도 허용됩니다.

Q54.인도네시아에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기 전 기본정보에 대해 인 도네시아 정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중앙부서인 법무인권부를 통하여 회사의 정관서류를 열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상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 어야 하는 사항은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설립 목적 및 의의, 존속기간, 자본금, 총 주식 등 주식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인적사항 등입니다, 동 정보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통상 300불 내외의 행정 및 대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비상 장회사의 재무정보의 경우,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입수가 불가능 합니다.

업체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보셔야 할 경우는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무 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기는 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 연락처입니다.

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

- 주소 : Wisma GKBI 21st. Fl., Suite2104,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10210 Indonesia

- Tel  : +62-21-570-5565

- Fax : +62-21-574-1470

Q55.현지법인/지사 명의나 외국인 개인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모두 가능한지요?

거주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사용권(Hak Pakai) 설정된 토 지 위에 건축된 부동산등의 매입만 허용됩니다. 외국인이 외자투자 현지법 인을 설립하면 업무용 토지 매입 및 보유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소유권 이 아닌 건축권, 경작권 등).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권 리가 권리를 소유하는 주체 및 목적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조 법인의 경우에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권(HGB)을

보유할 권리가 주어지고, 농업 관련 법인의 경우 경작권(HGU)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 투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서 금 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차명 투자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만약, 명의를 대 여한 현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등의 재산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이 유로 그러한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를 빌린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보 유하는 등 차명을 이용한 투자의 경우, 실질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 치를 설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경작권(Hak Guna Usaha/HGU), 사용권(Hak Pakai/HP), 개발권(Hak Ekspoitasi/HE) 등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 습니다.

가. 소유권(Hak Milik/HM)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속되는 권리로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공장, 창고, 사무실 빌딩, 주택,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이 건축권입니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 시아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합니다.

건축권은 최초 최장 30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 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 건축 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 총 80년을 일시에 줄 수 있습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

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경작권(Hak Guna Usaha/HGU)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농업, 어업 및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 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보유가 허용 됩니다. 경작권를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ha 이상이 어야 하며 25ha 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작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연장 최장 25년,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최장 25년 및 갱 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경작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 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수 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세운 대표사무소, 외국대표나 국제단체의 대표, 정부기관 이나 지방기관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초 최장 25년을 주며, 25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며, 다시 최장 25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 사용권 인 경우에는 최초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 총 70년을 일시에 줄 수있 습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제도는 한국과 다르게 아주 복잡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동산 제도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관련웹사이트 http://haninpost.com/archives/29272

Q56.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투자 방식 신규 외자법인(PMA:Penanaman Modal Asing) 설립기간은 1개월 소요되며 실제 업무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이후 대표이사의 취업 체류 허가, 개인 납세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1~1.5개월 더 소요됩니다. 제 조법인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까지 취득하는데 추가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현지법을 잘 아는 변호사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설립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문 업체에 따라 또한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직접 미팅을 하는것이 좋 습니다. 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법인설립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 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지법인 설립 (설립 정관 작성)
  2. 현지법인 설립 법무부 승인서
  3. 상호명 신청
  4. 납세의무자등록증 (법인납세 등록번호 NPWP)
  5. 사업자 번호 등록(NIB *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6. 사업허가서(Sertifikat Standar Yang Belum Tervikasi, 기존의 Izin Usaha)
  7. 사무실 사용허가서 (PKKPR-Persetujuan Kesesuaian Kegiatan Pemanfaatan Ruang)
  8.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대표이사 개인 NPWP 발급 후 프로세스 가능함)
  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지정서
  10.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11.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12. 투자 이행 보고
  13. 회사 책임사항(Comittment) 완료 결과를 OSS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사업허가서 (Standar Sertifikat yang sudah terfikasi) 재발급
  14.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승인서
  15. 외국인 고용허가통보서
  16.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17. 기한부거주 허가서 (KITAS)
 
  1.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2.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3. 외국인 취업보고
주요 서류

가. 주주구성(인니 주식회사법 : 주주는 2인 이상이며 개인/법인 모두 가 능함) 과 지분율 구성 사항
  1. 주주가 법인인 경우 구비 서류:
    1. 법인 사업자 등록증 영문 사본
    2. 법인 영문 정관 사본 (번역 공증한 것)
    3. 법인 대표의 여권 사본
    4. 법인 대표의 영문 자택 주소
    5. 법인 e-mail 주소
  2. 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여권의 앞면: 사진/서명 페이지)
    2. 영문 자택 주소
    3. e-mail 주소 / 핸드폰 번호
  3. 총 투자금액/ 납입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 (최소 투자금: 100억 루피아)
나. 이사회/감사회 구성(인니 주식회사법: 최소 구성은 이사, 감사 각각 1명임)

이사/감사가 1명 이상일 때는 이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임한다.

- 구비서류:
  1. 구성원의 여권 사본
  2. 구성원의 자택 영문 주소
  3. e-mail 주소 / 핸드폰 번호
다. 자본금 납입 확인서, 주소확인서, 정관 서명 위임장



라. 회사 상호명 (반드시 3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3단어 이상)

예) PT. ABC NETWORK INDONESIA



마. 사업장(사무실 또는 공장) 매매/임대차 계약서, 전화번호/팩스번호



바. 현지 사업 내역 (일부 업종)
  1. 영문 공정도 (생산관련 업종)
  2. 연간 생산량 (생산관련 업종)
  3. 생산품 판매가격 (생산관련 업종: FOB 기준)
  4. 수출입 상세품목 및 연간 수출입 예상 금액 (무역업)
 

Q57.법인명 설립에 대한 규정이나 금지된 단어가 있나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법무 인권부에 법인명을 조회하고 상호명을 신청 하여야 하는 데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제43호 상호명 신청과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PP No 43 Tahun 2011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makaian Nama PT)에 의하면,
  1.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이 이미 등록된 다른 회사 또는 기관의 상호명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인명에 저속한 단어(vulgar)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상호명이 최소 3개 단위(suku kata)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법인명에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5. 법인명에 로마/라틴 알파벳만 허용됩니다(예: 아랍어 및 중국어로 된 법 인명 사용은 금지됩니다).
  6. 법인명이 정부기관 이름 동일 또는 비슷하면 안 됩니다.
  7. 법인명이 회사, 법인, 노동조합을 연상하게 단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Inc, , Associaton, Incorporated, 등)
Q58.신규법인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외환관리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에는 외화 유가증권 취득, 금전의 대여, 개인사업, 공동사업 참여, 해외지사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하여 둔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의 대여가 아닌 일반적 금전의 대여 사유는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해외투자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외화 유가증권의 취득입니다. 외화 유가 증권의 취득은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즉, 지분의 매도자가 인도네시아 국적 자연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경우는



외국환 은행에 가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즉시 신고 접수가 되고, 바로 직접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인으로 송금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직접 투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고 접수가 되고, 설립 될 회사의 대표나 이사 또는 직원의 인도네시아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향 후에 법인이 설립된 후에 그 해당자금이 회사로 입금이 되었다는 은행 증 명이나 현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 신고를 하면 됩니다.

Q59.법인 설립후 최소 자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정관이 나오면 설립인들 공동 명의로 공증인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법인자격을 신청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조건부로 법인자격을 줍니다. 법인자격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주주가 회사의 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한 은행계좌증명서, 출자가 기재 된 재무제표, 전체 주주와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가 서명한 출자관련 확인

각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인허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투자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투자액 내에서 현지법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현지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와 투자조정청(BKPM)에 정기적은 자본활동 보고의무 (LKPM)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권자본금의 25% 이상만을 우선 납입하는 것으로도 법인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에 문제가 없었으나, 옴니버스 법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 이후, 회사 설립시부터 투자금 으로100억 루피아 이상을 납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회사 설립시 초기에 투자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요건이 강화된 점은 회사 의 설립시 주요한 부담 사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Q60.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인 100억 루피아 자본금에서 일부를 인출했다 다시 입금하는 경우에도 최소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를 전액 불입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그 이후 설립된 회사가 당해 주주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형 식으로 인출을 했다가, 추후 이를 다시 회사에 상환한다면, 법률적인 관점 에서 그러한 방식도 금지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되고, 그러한 주주에 대한 금전대여는 회계장부에 기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으로도 회사 정관으로 정한 절차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회사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잠식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와 주주의 정상적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주주의 차입금 원금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이자의 지급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회사로서는 향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61.법인 설립후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건설까지 자세한 허가 절 차를 알고 싶습니다.

① 법인 설립

② 토지 매입(매매계약서[정관] 작성) 및 토지 등기(토지대장명의 변경)
  1. 인허가 관청: 지역 관할토지청(BPN)
  2. 구비서류
    • 매매공증(AJB)
    • 토지대장(SertifikatTanah)
    • 양도세(PPH) / 취득세(BPHTB) 납부 증빙
    • 토지 및 건물 재산세(PBB) 납부 증빙(Bukti Bayar PBB)
이상의 인허가 사항은 임대공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에 적 합한 토지를 물색하여 정한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증서작성 공 무원(PPAT, 공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매입 및 등기 작 업을 진행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토지가 공업지 역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군청의 통합 인허가 서비스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③ 공장 위치허가(Izin Lokasi)
  1. 인허가 관청 :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1. 소요일: 14~30일
  1. 구비서류
    • 회사 설립정관
    • 납세자번호(NPWP)
    • 토지 모양을 표시하는 도면
    • 해당 토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
    • 해당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 투자청승인서
    • 도시계획부서의 승인 서류
    • 토지의 크기와 소유에 관한 진술서
    • 토지 소유주의 해당 토지에 대한 판매의향서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들
④ 건축승인(PBG) 및 기술 조언서(SARAN TEKNIS) : 임대공장은 해당사항 없음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 공공사업 국민주택부(Dinas Kementrian PUPR)
  1. 소요일 : 21일
  2. 구비서류
    • 신청서
    • 설립정관
    • 대표이사 여권 사본
    • 납세자 등록번호사본
    • 토지대장 또는 AJB 공증 사본
    • 토지세, 법인세 납부 증빙 사본(가장 최근의 것)
    • 진술서: 건물에 대
한 기술적인 여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다는 사항, 건축 계획과 사실 에 대한 사항, 지방정부에 의한건물 층수 지정에 대한 사항, 일치선 관련 사항(실사이후)
  • 건물의 도면 관련(위치도, 전후 도면,단도)
 
  • 설계도와 건출 설계계산 (층수건물, 철골건물, 특수검사대상 건물 혹은 사무실)
  • 지역 기준을 위한 지역 토지사용 권고서 사본상업 및 기타 비주거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는 사전에 공장 설계도를 제출하여 공장부지 계획(Site Plan)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⑤ 공장 건축

⑥ 기타 공장허가(공해허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건물사용허가)
  1. 공해허가, 사업장허가(UUG/HO)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 nan Terpadu Satu Pintu)
  1. 소요일:15일
  2. 구비서류
    • 신청서(FC KTPPemohon)
    • 대표이사 사진 2매(4×6)
    • 토지대장 사본(FC, Surat Tanah)
    • 토지 및 건물 재산세 납부 증빙(최종연도) (FC, Tanda lunas PBB tahun terakhir)
    • NPWP사본
    • 건물도, Site Plan과 현지형세도
    •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분쟁이 없다는 소유자의 확인서
    • 설립정관
    • 위임장
    • 사용 기계 리스트와 생산공정도
    • 사업지 임대계약서사본
    •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RKL/RPL/AMDAL
    • DSP/DNI 관련 사업관련부처추천장
    • 외자투자 및 내자투자의 경우 BKPM으로부터 발급받은 SPT 또는 산업부로부터 받은 비시설용 SPP
    • 토지에 대한 권한 요청서사본 (FC. Surat permohonan hak atas tanah)
    • 건축승인서(PBG)
 
  1. 환경영향평가(RKL/RPL 공단내, UKL/UPL 공단 외)와 환경허가(Izin Lingkungan)
인도네시아에 제조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환경부 로부터 환경평가/환경검사서(UKL-UPL/AMDAL)을 받아야하며 이후 발 급받은 환경평가서/환경검사서를 OSS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upload) 하 여 최종 환경허가서(Izin Lingkungn)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인도네시 아 환경 관련 법령입니다.
  •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2 year 2009
  •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7 year 2012
  • Minister Environment Regulation Number 16 year 2012
인도네시아의 환경 허가에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 영향평가(UKL/UPL)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위인 AMDAL이 있습니다. 환경 허가의 경우는 관련 전문 환경 컨설턴트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단 내에 위치한 업체인 경우 공단을 통하여 허가 진행을 하며 RKL-RPL(환경영향관리 계획)을 발급받아 OSS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환경허가(Izin Lingkungan)을 취득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법인 인허가와 업체의 생산시설과 설비에 따른 환경관련 기본 정보를 기 입하는 질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공장 부지에서 채취한 토양, 물, 공기 등을 검사 측정/검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통상 2-3개 월 정도 소요되며 허가 발급 후 매 6개월 마다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절차이며 환경에 대해 크게 정부에서 관리 나 통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인허가 관청
관할 시청/군 환경청(Walikota/Kabupaten Badan Lingkungan Hidup)
  1. 소요일:1~2개월
  2. 구비서
    • 투자승인서
    • 법인 설립 정관(Akta Pendirian)
    • 설립 정관 법무부 등재서(Pengesahan Akta Pendirian)
    • 소재지증명서(Domisili)
    • 납세등록증(NPWP)
    • 사업자 번호(NIB)
 
  • 공해허가/사업장허가(UUG/HO)
  • Site Plan
  • 공정도
  • 공단 확인서(Surat Keterangan DariKawasan)
  • 토지세고지서(PBB)
  • 건축물 Layout
  • 비상탈출도(JalurEvakuasi)
  • Company Profile
  • 토지대장(Sertifikat Tanah)
  • 건축승인서(PBG)
  • 임대계약서/매매공증(AJB)/HGB(토지대장:사용권) (Sewa-Menyewa/ AJB/HGB)
 
  1. 환경허가(Izin Lingkungan)
    1. 인허가관청 :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3~4주
    3. 구비서류
      • 투자승인서사본
      • 법인설립정관 사본(Akta pendirian)
      • 설립 정관 법무부 등재서 사본(Pengesahan Akta Pendirian)
      • 소재지 증명서사본(Domisili)
      • 납세등록증(NPWP) 및 납세자번호 (NIB)
      • 환경평가서 사본(TDP)
      • RKL-RPL(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에서는 UKL-UPL Matrix자료
      • 토지세 고지서 사본(PBB)
      • 건축승인서(PBG)사본
      • 토지대장사본/임대차계약서사본 (Sertifikat Tanah / Sewa-Menyewa)
    4. 공단내의 환경영향 평가 진행 절차
(우측의 절차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공단마다 지역마다 관할 행 정청의 입장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델타 실리 콘 V, 리뽀 찌까랑 공단의 경우 많은 소요기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단 내 환경영향 평가 진행 절차>

(참고 : 일반적인 경우이며, 지역 및/또는 공단마다 상이할 수 있음)
  1. 건물사용 허가(Izin penggunaanbangunan)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1. 소요일:10일
  2. 구비서류
    • 회사 서류들
    • 건축승인서(PBG)사본
    • 토지 문서 사본
    • 사업장 허가, 공해허가
 

Q62.제조업 법인 설립시, 제조업과 상이한 유통업이나 무역업 등도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직접 제조한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은 적법합니다. 별도로 유통업을 등록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통업 허가가 없 더라도 자사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타사제품도 유통하려 면 유통업 허가를 별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새로운 업종이 추 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실현을 하여야 합니다. 한 편, 기존 제조업 회사와 별도로 새로운 유통업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 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63.과실을 송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인도네시아는 해외자금의 유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인도네시아 투자법 제7조 3항에서 투자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송금에 대하여서는 은행으로부터 자 금용도, 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에 대한 송금 목적을 보고하여야 할 수 있 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법 제8조 3항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 또는 과실 등에 대하여 다음의 형태로 외화송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본금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자금

차입금 상환

로열티 등 지불의무가 있는 사항 외국인 근로자 급여

회사 매각대금 또는 청산으로 인한 소득 손해 배상

인수 대금

기술지원료, 기술자문 용역비, 경영자문 용역비,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지급, 지적재산권 관련 지급액 등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Q64.투자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1년에 몇 번이나 작성해야 하나요. 투자활동보고서는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으로서 줄여서 흔 히 LKPM 이라 칭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투자실현, 인력고용 실현, 수출 가치를 포함한 생산실현, 파트너십 의무 및 투자이행과 관련된 기타 의무 등을 정기적으로 투자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LKPM 보고서 작성과 기입방법에 대한 설명은 https://ekonomi.bisnis.com/ read/20220629/9/1549311/update-cara-isi-laporan-kegiatan-pena- naman-modal-melalui-ossgoi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SS RBA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1년에 4회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 니다. 1사분기 신고는 늦어도 당해년도 4월 10일까지, 2사분기 신고는 7월 10일까지, 3사분기 신고는 10월 10일까지, 그리고 4사분기 신고는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Q65.현지법인 청산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가 정리되는 사유에는 해산, 회사 존속기간의 만료, 흡수합병, 신설합병,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및 사업허가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해산
가.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기간 만료
  • 법원의 해산 명령서
가)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 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나)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다) 주주, 이사 혹은 감사가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라) 파산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하여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마)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바)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법규에 의하여 해산해야

하는 경우



나. 해산 결정에 따른 업무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은 금지됩니다. 이 금지 규 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및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보고서가 주총회 또는 법원에서 승인이 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완전 소멸하게 되고, 위 청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회사의 법인 격은 유지됩니다.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가 해산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 채권 신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



다.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이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산인은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해산 방법
  •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이사회, 감사회 및 1인 혹은 다수인 주주로써 합쳐서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와 회사 해산을 제안할 수 있습 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 주식의 3/4이상 참석 으로 성원되며 참석 주주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차 주 주총회가 구성원 미달일 경우에는 2차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2차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 2/3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4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 하며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 직무를 수행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이후는 영업활동을 금하며 청산 절차만 밟아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후 청산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청산보고서를 승인하는 순간 회 사는 법인자격을 상실하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일 간지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결 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 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을 통보하고 채권 등록을 요청하고 법 무부 장관에게 해산을 통보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신문 및 관보에 공시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청산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시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채권등록 노력을 했으나 청산인이 채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채권 등록을 거부당한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존립 기간 소멸로 인한 해산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상술한 1)항과 유사합니다.
  •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인한 해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청원에 의거 지방법원은 회사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 검찰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지 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다)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보고서에 근거 3년간 휴업을 했거나, 대부분 주주의 소재가 불명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양 대주주 간에 보유 비율이 50:50으로 주주총회에 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회사 자산의 감소로 더 이상 정상 경영이 불가한 경우에, 주주, 이사 혹은 감사는 지 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산 명령에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집 니다. 이후는 상술한 1)항과 유사합니다.
  1. 파산 선고로 인한 해산
가. 파산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
  •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돈 관련 채무가 있는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 혹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경우, 검 찰의 판단에 공익을 해친다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 권시장 감독원
  •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나. 파산선고 조건 및 소요 기간
  •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그 중 한 채무가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불 외상 매입금, 미불 용역비, 미불 공사비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해 당됩니다.
  • 파산 재판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법원: 최장 180일 이내
    • 대법원: 최장 60일 이내
다. 파산선고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 관재인 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권도 파산 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 관재인으로 바뀝니다.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됩니다.
  •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담보권 집행이 중지됩니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 으면 집행권이 파산 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 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내리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산이 지불불능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해야 합니다. 이 경 우에는 관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합니다.
  1.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은행 혹은 보험회사처럼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는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해산을 해야 합니다.
  1. 청산 소요기간 및 비용
회사의 해산 결의 시점으로부터 청산 완료시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기 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위 2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회사의 존속기간이 길었던 경우 청산사무의 종결시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 습니다.



특히,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납세등록증의 말소가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데, 회사의 납세등록증 말소를 위해서는 조세 당국의 세무조사가 선 행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의 기간에 따라 청산의 완료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66.인도네시아의 경매,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지 경매에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1순위 담보권자만 가지는 특유의 권리로서 자신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저당목적물을 인도네시아 국가 경매부에 신청을 통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목적물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저당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매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저당목적물을 사적으로 처분하여 정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경매절차는 경매 물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 경매 신청 → 신문공고 → 경매물 공개 → 보증금 불입 → 경매 → 낙찰자 발표 →잔금 지불 → 경매증서

→ 담보권보유자 계좌로 송금 → 채권 정산 → 채무자에게 정산결과 통지입니다.



만일 인도네시아 경매와 매각에 진지하게 참여하시려고 한다면 현지 전문 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Q67.제조(생산) 법인으로 진출한 다음에 무역이나 판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추가가 가능한 경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무역 또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이 기존의 제조법인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따로 무역 또는 판매 기능을 추가 할 필요가 없 습니다. 제조 허가를 받을 때 그 자체에 이미 판매와 무역등의 허가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제조 허가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 등의 사업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업종추가 및 최소 투자실현(자본금 증자도 투자실현의 일환으로 봄)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 및 무역에 따른 당해 분야의 외국인 최대 지분율 제한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생산 법인의 지분을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에 일부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진행할 프로세스는,
  1. 정관을 변경하여 무역업 업종을 추가하고 자본금 최소 100억 루피아 를 증자한 후
  2. 또한 사업자 번호 NIB와 기존의 사업허가서에 해당되는 Sertifika Standar 데이터를 수정
  3. 기존 제조회사가 공단에 위지하고 있을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관련 RKL-RPL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Q68.지사와 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사와 대표사무소간 차 이도 궁금합니다

외국 기업이 주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법률적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진출 형태로는 독립 법인 또는 대 표사무소를 설립하는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법인
(Corporation)은 본사와 독립 된 법인체로서 진출 하려는 국가의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뜻합니다. 독립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 합니다. 법인의 형태는 주주에 따라 크게 외국인 투자 (PMA : Penanaman Modal Asing)과 내국인 투자 (PMDN : Penanaman Modal Dalam Negeri)로 구분 합니다.



외국인 또는 해외 법인이 현지 회사의 지분을 단 1주라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 법인(PMA)이 되고, 현지인이 현지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 내국인 투자 법인(PMDN)이 됩니다.
  • 외국인 투자 법인 (PMA)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이 100억 루피아 이상 이어야 하며, 업종도 외국인 투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 류(KBLI) 번호 1개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최소 투자 실현금액이 100억 루피아인바, 예를 들어, 사업 업종을 2가지로 할 경우 최소 투자 실현 금액은 200억 루피아, 3가지로 할 경우 300억 루피아를 최소 투자 금 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주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2명 또는 개인 대 법인, 법인 대 법인이 주주가 되거나 그 이상의 주주이면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 시키게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발효된 옴니버스법 이전에는 수권자본금의 25%만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나, 옴니버스법 및 관련 법령의 제정 이후에는 최소 자본금을 100억 루피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법인의 설립시부터 자본금으로 100억 루피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100억 루 피아를 투자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임시적으로 법인설립 승인은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설립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총 투자 금액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매분기마다 투자 청에 투자 현황 보고서 (LKPM :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 납입이 안되거나 지연될 경우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 내국인 투자 법인
내국인 투자 법인은 투자 규모에 따라 내국인 자본 투자 법인 (PMDN : Penanaman Modal Dalam Negeri)와 사기업 법인 (SN : Swasta Nasional) 그리고 CV (Commanditaire Vennootschap)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사업 업종은 종류나 수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금은 법률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략 PMDN 은 10억 루피아 이상, SN은 최소 5억 루피아 이상, CV는 최소 5천만 루피아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 대표 사무소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 Kantor Perwakilan / RO: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건설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영리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 및 유통등과 같은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의심 되면 국세청에서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 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는 업종에 따라 세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KPPA :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를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유통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가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 대표 사무소 허가 (IPBUJKA :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상업부 규정 (10/M-DAG/PER/3/2006)에 의 하면 KP3A는 상업 또는 판매, 계약서 서명이나 클레임 등 일체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