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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건설업 (Q75-77)
투자법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0 22:53
Views
1987
Q75.건설업 진출은 다른 법인/대표사무소(지사) 진출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업 진출은 다른 법인 또는 지사 진출과는 달리 개인 주주의 투자를 불허 합니다. 따라서 본국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 니다. 또한 건설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파 트너가 되어야 하며, 최소 지분을 33%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건설업 대표사무소 진출의 경우 본사의 인허가 서류를 기초로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후 100% 현지지분의 건설회사와 파트너를 맺고 JO (Joint Operation)를 설립해야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아닌 개인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총 지 급액의 50%가 과세표준으로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총 지급액의 20%를 PPh26 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 감될 수 있습니다.
기혼여성 및 미성년 직계존속의 소득은 남편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 함되어야 하나, 기혼여성의 소득이 남편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하는 자에 의하여 이미 PPh21을 원천징수 납부하 였고 추가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대표사무소 진출의 경우 본사의 인허가 서류를 기초로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후 100% 현지지분의 건설회사와 파트너를 맺고 JO (Joint Operation)를 설립해야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76.건설업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 건설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합작 현지 외자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습 니다. 건설 대표사무소 또는 건설 법인을 설립한 후 건설협회 가입과 건설 업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 합니다.Q77.외국 건설회사의 건설면허 허가절차,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 건설 회사의 설립
- 구비 서류
- 본사 설립 정관 : 영문 번역 공증후 외교부 또는 법무부의 Apostille
- 사업자 등록증 (Certificate of Business)영문본 외교,법무 Apostille
- 본사 건설 면허 공증
- 구비 서류
- 외국 건설 회사 설립 절차
- 해외투자 건설 법인 설립 정관 (본사지분:67%, 로컬법인 :33%)
- 법무부 등기본 (SK Kehakiman)
- NPWP (세적 등록증)
- NIB (사업자 등록증)
- SPPL OSS (약식 환경 영향 평가서)
- SERTIFIKAT STANDARD (표준 인증서)
- 건설 면허 취득 구비 서류
- 건설협회 가입 (KTA)
- 건설 전공자 채용 증명서 (SKTK)
- 법인의 건설 전문분야 책임자 채용 (PJSKBU) : 1 명 (Penanggung Jawab Sub-Klasifikasi Badan Usaha)
- 법인 기술책임자 채용 (PJTBU) :1명 (Penanggung jawab Teknik Badan Usaha)
- KITAS PJBU (대표 사무소장 KITAS)
- NPWP Pribadi PJBU (대표 사무소장 개인 세적 등록증)
- 본사 재무 구조표
- 재무제표 : 최근 2년치
- 회계사 감사 보고서
- 법인세 연말 정산 세무 신고서
- 본사의 공사 실적 증명서
- 전문분야 공사면허 : 대형 (B)
- 공사실적 : 인도네시아 국내 최근 2년 공사 실적 각 업종 당 (Sub-qualifikasi) 최소 500억 루피아 이상
- 공사완공 증명서
- 세금계산서
- 인수인계서
- 전문 건설장비 : 업종당 최소 5가지 (인니 국내 구매)
- 품질 관련 ISO 자격증 (ISO 9001 - 2015)
- 부패근절 관련 ISO자격증 (Sertifikat ISO SMAP 37001)
- 건설 면허 취득 (SBU)
- 세법상 거주자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사를 가진 개인
-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 - 2022년 기준
항목 | 금액 |
납세자 본인 기초공제 | Rp 54,000,000 |
배우자 공제 | Rp 4,500,000 |
부양자 공제 (최대 3인) | Rp 4,500,000 |
직책수당 공제 (총소득의 5%, 최대 Rp 500,000/월) | Rp 6,000,000 |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노후연금 저축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2%) |
전액 |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퇴직연금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1%) |
전액 |
- 개인 소득세율
연간소득 | 세율 |
Rp 60,000,000 이하 | 5% |
Rp 60,000,000 초과 ~ Rp 250,000,000 이하 | 15% |
Rp 25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 25% |
Rp 500,000,000 초과 ~ Rp 5,000,000,000 이하 | 30% |
Rp 5,000,000,000 초과 | 전액 |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퇴직연금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1%) |
전액 |
- 납부
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아닌 개인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총 지 급액의 50%가 과세표준으로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총 지급액의 20%를 PPh26 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 감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
기혼여성 및 미성년 직계존속의 소득은 남편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 함되어야 하나, 기혼여성의 소득이 남편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하는 자에 의하여 이미 PPh21을 원천징수 납부하 였고 추가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