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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대표사무소 (Q69-74)

무역/통관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1 22:24
Views
2463

Q69.대표 사무소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대표 사무소 설립 절차
    • 본사 구비 서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본사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본국의 법무부 또는 외교 통상부에서 Apostille 공증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 본사의 정관(영문, Apostille 공증)
  • 본사의 등기부 등본(영문, Apostille 공증)
  • 본사의 사업허가서(영문, Apostille 공증)
  • 지사장 임명장 (영문, Apostille 공증)
  • 지사장 각서
  • 지사장 여권 사본
  • 지사장 이력서(영문)
  • 지사장 최종 학력 증명서(영문)
  • 수속용 위임장
상기 서류를 투자청 OSS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대표 사무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 서류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일반 대표사무소 (KPPA)
    • 납세의무자 등록증 (SKT / NPWP) : 관할 세무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NIB) : OSS 발급
  1. 건설 대표 사무소 (BUJKA)
    • 납세의무자 등록증 (SKT / NPWP) : 관할 세무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NIB) : OSS 발급
    • Sertificate Standard (기본 증명서) : OSS 발급 상기 건설 대표사무소가 설립되면 이를 기초로 건설협회에 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건설 협회 자격증 취득 종류
  • 건설 협회 등록 (KTA : Kartu Tanda Anggota)
  • 건설면허 고정 사업장 허가서(SBU: Sertifikat Badan Usaha)
상기 건설 협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현지 건설 업체 파트너의 인허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1.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지 업체 인허가 서류 목록
    • 설립 정관과 변경 정관, 그리고 각정관의 법무부 승인서 (AKTE Pendirian, AKTE Perubahaan, SK Kehakiman)
    • 법인 세적 등록증, 부가세 세적 등록증 (SKT NPWP, PKP BADAN)
    • 이사와 감사의 주민등록증, 개인 세적등록증, 이메일, 전화번호 (KTP Director, Komisaris, NPWP Pribadii, E-mail address, Nomor Telpon)
    • 건설업 고정 사업장 허가서와 건설협회 등록증, 건축학 전공자 신입 사원과 경력 사원 대학 졸업 증명서
(SBU B1/B2, KTA(Kartu Tanda Anggota), SKA (Sertifikat KeAhlihan)
  • 사업자 등록증 / 건설 면허 / 소재지 증명서 (NIB, IUJK OSS, SKDP)
  • 건설 실적 계약서 :
  • 단일 프로젝트 (840억 투피아이상), 최근 10년간 누적 건설 실적 (2,500억 루피아이상)
  • 완공 보고서
  • 비용 사용 내역서
  • 인보이스 / 세금 계산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 최근 2년간 법인세 연말정산 세무신고서 위와 같은 서류 목록을 기 초로 대표 사무소의 건설면허 취득이 완료되면 현지 건설업체를 파 트너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JO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JO 설립 인허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JO 정관 (AKTE JO)
    • 소득세, 부가세 세적 등록증 (NPWP, SKT, PKP)

Q70.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자를 발급할 때 근무지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인도네시아의 지사는 여러 지역에 설립할 수 있으나, 한명의 지사장이 여러 지역의 지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의 대표 사무소장은 한 지역에서만 근무한다는 서약서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후 지사 설립 허 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만 비자를 받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여러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사를 설립하고, 별도의 지사장이 취업 비자를 받아 운영하셔야 합니다

Q71.대표 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활동보고서가 있나요? 대표사무소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허가 서에 활동상황 보고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표사무소와 무역대

표사무소의 경우 매년 2차례 반기별로 Laporan Kegiatan Kantor Perwakilan 라고 불리는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는 투자청 온 라인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고, 보고시기는 설립일과 상관없이 1-6월 업무 는 7월 중, 7-12월 업무는 후년 1월 중 보고하여야 합니다. 모든 관공서 업 무가 OSS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 등 관공서 업무가 진

행이 안되니, 위 정해진 기간내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는 BKPM (투자조정청) 에 OSS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Q72.대표사무소나 지사 설립시 법으로 규정된 회사명 표기가 있나요? 회사명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투자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사명을 그대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호명 앞에 RO라는 글 자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RO를 설립 후, 계속해서 JO를 설립하셨으면 상호명 앞에 JO를 붙여서 표기하시고, RO상호명과, JO 상호명을 사무실 앞에 나란히 부착하시면 됩니다. RO와 JO 사무실은 한 주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3.지사를 폐쇄하는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이 궁금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승인기관인 BKPM(투자청)에서 폐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세무서에 세적등록 해지 절차를 밟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단, 납세 등록증 해지의 경우 세무서의 세무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지 절차를 마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대표 사무소의 경우 매출로 인한 경상 손익이 없기 때문에, 세무 감사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등 록증 취소 (Pencabutan NPWP) 신청한 후 철수를 하고, 사후 관리는 전문 업 체에 맡기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입니다.

Q74.대표 사무소로 진출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대표 사무소와 법인은 인허가 종류가 다릅니다. 대표 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불가합니다. 대표 사무소에 대해서는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폐쇄 또는 유지를 선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건 설업 법인의 경우, 최근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건설업 대표사무소 (BUJKA) 로 건설 경험과 실적을 쌓은 후에 이를 기초로 건설업 법인을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건설업 연락 사무소로 경력과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실적을 기초로 외국인 건설업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대표 사무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대표사무소가 맞는 표 현입니다. 다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편의상 지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대표사무소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