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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FTA 활용포함)에 관한 질문 (Q19-26)
무역/통관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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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Q19.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인도네시아 관세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HS 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
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계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
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 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됐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세법으로 HS 10단위 체계에서 8단위 체 계로 변경됐습니다. 2022년 기준 HS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수는 11,522개로 2017년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관세율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 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문화/사회 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 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Q20.택배와 같은 탁송 화물을 이용하면 어느 세금이 부과되나요? 탁송화물(consignment goods)이란 고객이 회사에 운송을 신청한 화물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에서 정의하는 탁송화물(barang kiriman)은 우편분야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우편서비스 운영자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의 거래방식으로 배송되는 택배, 소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탁송화물 면세한도 하향에 관련된 탁송화물에 대한 소비세 및 내국세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령인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 (No.199/PMK.010/2019)를 2019년 12월 31일에 공표하고, 이를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수입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판매세의 징수절차와 수입관 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시행세칙(No231/KMK.03/2001), 소비세 면제 절차 에 관한 재무부령(No34/PMK.04/2010), 배송품, 수입, 기타 영업활동과 관 련한 선납법인세(PPh 22 조세)에 관한 재무부령(No34/PMK.010/2017) 등 을 개정한 법이며, 재무부령 2019년제199호 제정을 통해 탁송화물 수입에
관한 재무부령(No182/PMK.04/2016)이 철회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파격적으로 낮춘 이유는 첫째, 국내외 배송 물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제도 적용, 둘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상품의 급격한 증가,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상대로 동일한 조세제도 적용, 넷째, 현지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재 무부령 2019년 제199호를 통해 기존법에서 주로 개편한 내용은 ① 탁송화물 관세면제 한도를 미화 75달러에서 미화 3달러로 하향 조정, ② 미화 1,500 달러 이내 탁송화물에 대한 선납 소득세 미징수(일부품목 제외), ③ 가방· 의류·신발류에 대해서는 과세특혜 제외, ④ 담배에 대한 소비세 면제 한 도 조정 등입니다.
탁송화물 금액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입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세율
자료원 : No 199/PMK.010/2019,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2020.1)
- 주: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가치 탁송화물에 대한 선납법인세(10%, NPWP 미소지 20%) 미징수로 탁송화물에 대한 통합세율은 종전 약 5% 또는 37.5%에서 약 17.5%(관세율7.5%, 부가세 10%)로 인하
인도네시아 수입세율 계산 방법
- 과세가격(Nilai Pabean) 산정 방식 -> CIF 가격(제품 가격+국제운송비용+보험비용) X 세금 환율*
- 수입가격(Nilai impor) 산정 방식 -> 과세 가격 + 수입관세(BeaMasuk)
- 수입관세(Bea Masuk ):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관세 X 과세 가격
- 부가가치세(PPN) : 수입가격 X 10% **
- 선납법인세(PPh 22) : 수입가격 X 선납법인세율
** 일반 적용 세율(정률)로 세법에 따라 예외 적용될 시 면세 등 타 세율적용
탁송화물 규정 관련 기타 참고사항
탁송화물의 배송, 하적, 저장 등에 관한 내용
- 세관외의 지역에 위치한 물류 사업자는 화물 목록 형태의 신고서를 세 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화물 목록에 등재된 탁송화물의 하적 (unloading)이 허용되면 신고자는 등록번호를 수령하게 됨.
- 폐기 처분 승인이 난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임시 저장구역(TPS)에 적재 가능함.
- 수입된 탁송화물은 임시 저장구역(TPS)에 저장되며, 세관 승인 이후에만 반출이 허용됨.
- 수입 탁송화물은 개인사용, 임시수입, 인도네시아내 거주 고객대상 발 송, 보세창고 저장, 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TPS에서 주로 반출됨.
- 개인 사용 목적의 탁송화물의 경우, 서한 또는 서류의 형식을 갖춘 탁 송화물 목록과 탁송화물이 배송업체에 의해 세관을 거쳐반출이 됨.
-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화물 운송장을 세관 당국에 제출하면 탁송화물이 반출될 수 있음.
- 만일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초과하고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와 수입세 납부기한 연장과/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탁송화물의 경 우, 임시수입의 경우, PIB(상품수입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시수입의 경우, 임시수입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다른관 세구역으로 배송되는 경우 최초의 임시 저장 구역(TPS), 도착 예정인 임시 저장 구역(TPS), 운송 번호, 출발/도착일, 패키징수 및 종류, 제품
Q21.인도네시아는 수출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 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 한 정돼있으며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타국으로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하신 후, 인도네시아 관세편람 (BTKI,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을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편람에 수출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품 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PO, 목재등의 경우 월 별로 수출세는 변 경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준단가(export standard price)가 변경됩니다. 수출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기준 단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월 해당 단가는 하기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부 사이트에서 도 열람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출 후 면장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사후 수출 면장 정정은 불가합니다. 수출 후 가격 조정이 되어 추가 차액이 발생된 경 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례가 보고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면장상 수출 가격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추가 발생 차액에 대한소득세 납 부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추후 수출업자 입장에서 감사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전문 가로부터 확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22.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FTA 조약은 무엇인가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 고관세 유지품목의 경우는 일반 관세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간혹 석유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은 한-아세안 FTA 세율보다도 일반관세율이 낮 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은 불요합니다. 원산 지 증명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반 관세율(MFN)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상호대응세율
FTA 체약 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않고 고관 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 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 혜택 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 용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선적직후(선적일로 부터 근무일 기준 3일내)에 발급되야 합니다. 소급기간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의 경우, C/O가 “수출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 소급발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한-인니 CEPA가 발효되어 적용될 시에는 “선적 전이나 선적시, 또 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 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 소급 발급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선적일부터 소급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아세안 FTA에서 는 “근무일” 기준, 한-인니 CEPA에서는 “달력상의 날짜“인 점을 유의할 필 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 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법및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관련한 모든 적절 한 서류제출이 가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아세안 FTA vs. 한-인니 CEPA 차이점 비교 >
구분 | 한-아세안 FTA | 한-인니 CEPA (안)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기관발급, 차후 자율발급으로 전환 * 발효 2년 이내에 자율발급을 위 한 규정/서식 협의, 발효 10 년 이내에 자율발급 채택 |
C/O방식 | 종이 C/O | 종이 C/O와 전자 C/O를 모두 채택 |
소급발급 기간 | 수출시 또는 선적직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발급되지않은 경우 * 선적일 포함 |
선적 전, 선적시,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않 은 경우 * 선적일 포함 |
제3국 | Third country | Remark 란 기재 |
송장 | invoicing 란에 체크 표시 |
PSR 규정 방식 |
별도로 규정하는 HS 코드외에는 공통규정 (CTH or RVC40) |
HS 코드별로 PSR 규정 |
C/O PSR 약어 |
4단위 세번 변경이 아닌 세번 변경기준은 CTC로, 부가가치기준 은 RVC%로 기재 |
세번 변경기준 CC, CTH, CTSH 로 기재,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 법인 경우 BD, 집적법인 경우 BU로 기재 |
사후적용 | 사후적용 규정 부재 | 협정문에 사후적용 언급, 국내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 |
원산지 누적 | 他 아세안 국가의 원산 지 물품을 원산지 재 료로활용 가능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협정이므로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로 활용 불가 |
련하여, 고관세 유지품목의 경우는 일반 관세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간혹 석 유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은 한-아세안 FTA 세율보다도 일반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은 불요합니다. 원산지 증명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반 관세율(MFN)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4.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 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야 합니다. 소급 기간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의 경우, C/O가 “수출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 TIVELY”를 기재, 소급발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한편, 한-인니 CEPA가 발효되어 적용 될 시에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선적일부 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 소급발급 가능하게 됩 니다.
다만, 선적일부터 소급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근무일” 기준, 한-인니 CEPA에서는 “달력상의 날짜“인 점을 유의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 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아세안 FTA vs. 한-인니 CEPA 차이점 비교 >
구분 | 한-아세안 FTA | 한-인니 CEPA (안) |
발급 방식 | 기관발급 | 기관발급, 차후 자율발급으로 전환 * 발효 2년 이내에 자율발 급을 위한 규정/서식 협의, 발효 10년 이내에 자율발급 채택 |
C/O 방식 |
종이 C/O | 종이 C/O와 전자 C/O를 모두 채택 |
소급 발급 기간 | 수출시 또는 선적직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 포함 |
선적전, 선적시, 선적일로부터 달력 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 포함 |
제3국 송장 |
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체크 표시 |
Remark 란 기재 |
PSR 규정 방식 |
별도로 규정하는 HS 코드외에는 공통규정 (CTH or RVC40) |
HS 코드별로 PSR 규정 |
C/O PSR 약어 |
4단위 세번변경이 아닌 세번변경 기준은CTC로, 부가가치 기준은 RVC%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로 기재,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인 경우 BD, 집적법인 경우 BU로 기재 |
사후 적용 |
사후적용 규정 부재 | 협정문에 사후적용 언급, 국내법 으로 정하도록 규정 |
원산지 누적 | 他 아세안 국가의 원산 지 물품을 원산지 재료 로 활용 가능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협정이므로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로 활용 불가 |
Q25.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그렇다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 (혹은 환급)를 해 주는데 이를 KITE 제도라고 합니다. 수입 통관 전 수입관 세 면제, 부가세유예(Bank Guarantee혹은 Custom Bond 예치)를 받고 진 행을 할 수도 있고, 수입통관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나 공히 KITE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며, KITE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납부한 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KITE 제도를 이용한 수입 실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합니다. 담보 회수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KITE 제도로 해외에서 화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 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화물통관 승인증명서)원본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 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5 Copy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 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KB Copy
- Purchase Order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 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 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화물통관 승인증명서)원본
- 4 원본
- Sales Contract 원본
- Invoice Copy
- Purchase Order
면세 및 환급대상 제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등의 소모재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에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해당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9개 품목 에 대해서는 FTA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수 출하는 승용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4개국이 우리나라에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 리나라는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율 0% 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이 10% 이하인 경우는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 품에 대해서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말레 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FTA 특혜관세율인 3%가 아닌 MFN 관세 율 8%를 적용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 관세율이 5%이므로 우리도 5% 관세 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향후 아세안 측의 관세 조기 인하를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이 급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가능성 을 예방하는 차원이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아세안 측의 관세 조기 인하 를 유도해 FTA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