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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수출금융)에 관한 질문 (Q27-34)

무역/통관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1 22:33
Views
2112

Q27.위탁 판매 수출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

한국의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의 수입자(통관 및 비용 정산 대행업체)와 거래 하며, 실제로 물건은 인도네시아 국내 구매자(최종바이어)의 창고에 보내고, 통관과 정산은 모두 대행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최종구매자는 대행 체 측에 돈을 지불하며, 대행업체 에서는 해당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종 구매자가 대금결제를 한국의 수출자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로, 상호간 계약서 내용만 확실하게 해 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8.인도네시아 내륙에 상품을 공급하는데 루피아가 아니라 달러와 같은 외환으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한가요?

인도네시아 공장 a와 제조 위탁계약 체결 → 물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업체 b에게 납품하는 경우, 대금 결제 시 인도네시아 업체 b로부터 외환 수 취는 불가능합니다. 위탁계약에 의거하여 공장 a와 한국업체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 송금의 경우 현지 진출 한국 은행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 확 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 PT Bank KEB Hana Indonesia TEL : +62-21) 5220222, 50811111

FAX : +62-21) 50811123

주소 : Mangkuluhur City - Tower One,

Jl, Jend. Gatot Subroto Kav. 1-3, Jakarta 12930

▶한은행 : SHINHAN BANK INDONESIA

전화 : +62-21) 1500 881 (Shinhan Bank), +62-21) 1500 336

(Shinhan Credit Card)

사무실 직통전화 : +62-21) 2975 1500

주소 :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2 Lantai 30 dan 31

Jalan Jenderal Sudirman Kav. 22-23, Jakarta Selatan 12920

▶IBK 기업은행 : IBK Indonesia 전화 : +62-21-5790-8888

주소 : Wisma GKBI Suite UG-01, Jl. Jend. Sudirman No.28, RT.14/RW.1, Bend. Hilir,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210

<주요 한국계 은행 정보>

Q29.한국 수출 업체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공장으로 수출한 후, 한국 수출 업체와 보세공장이 먼저 결제를 하고, 인도네시아 내국 바이 어가 보세공장으로 대금납부 할 수 있나요?

인니 보세공장은 수출 목적으로 보세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 야 하지만, 로칼 바이어에게 판매 할 때는 면세받은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로칼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판매가 수출 또는 국내 보세업체에 판매가 더 많을 경우, 보세 허가는 반납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세 업 체가 수출이 아닌 내수 공급시에는 내수 판매 법령에 준하여 진행이 되어 야 되는데 전년도 수출실적도 감사 받아야 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절차적인 복잡함을 미리 감안하셔 야 합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나 세관에서 인정해 줄 지 여부도 엄밀 히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관/세무서에 확인 작업을 먼저 하시고 거래 진행여부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Q30.물품대금 수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어를 상대로 신 용장 개설을 요구 할 계획인데 인니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불가한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용장(L/C)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업 체의 신용도와 담보를 확인한 이후 개설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는 거래 은행과 협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 수료의 경우는 은행별로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설 절차는 거래 은행을 가면 거의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신용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 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장 정의 및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 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 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입니다.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 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 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신용장은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 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 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약속증서입니다.

신용장을 이용한 수입국(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

계약체결 → 수입승인 → 수입신용장 개설 → 운송수단 수배 및 해상보 험 가입 → 선적서류 검토 및 대금결제 → 수입신고(통관)→ 물품반출

유의사항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신용장 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 여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수 출을 진행하였다가 선적이나 매입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용 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1.대금 수령시, 인도네시아 구매 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판매 업체 에게 루피아(IDR) 송금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과 관련하여 해당 송금사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BI No 18/19/PBI/2016 Year 2016 의 제 18조(Pasal 18: Bank dilarang transfer rupiah ke luarnegeri)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은행은 루피아화를 직 접 국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먼저 IDR을 USD로 변환한 후 송금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Q32.바이어의 수출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거래 중인 바이어와 종종 수출대금 미납 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일단은 업체를 통해 납부금 송금을 독촉합니다. 그래도 되지않는 경 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별 고려 가능 조치 사항>
  1. 바이어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속 할 의지가 있는 경우
    •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도 네시아 인들이 보기보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비즈 니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레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변호사(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의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2. 바이어와의 관계를 종결하고 싶은 경우
    • 법적인 중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레임하는 방법은 첨부에 안내 드리는 KOTRA 법률 자문위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KOTRA 소개로 연락하셨다고 하면 초기상담 무료로 가능합니다.
    • 혹시 수출보험을 사전에 가입이 되셨는지요. 그 경우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미수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면 될 것입니다. 수출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하기 담당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사전에 하지 않았으나 손실을 어떻게 커버 받을 수 있는지 무 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 국외채권팀(연락처 : 02-399-6592)로 문 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바이어 장기 연락두절 등 범죄행위로 의심 될 경우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신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낮은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 반적으로 한국에 계신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워 주 인니 대 한민국 대사관의 영사과에 민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어 와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업체는 현지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 장드립니다.

Q33.인터넷을 통해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무역 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 공간은 기본적으로 무역사기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입니다. 사기 행 각을 벌이는 자가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사칭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역 사기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무인권부사이트(ahu.go.id)를 통해 해당기업의 실존 여부 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알게된 업체와 연락을 취할 경우해킹 위험이 있 는 상용메일이 아닌 보안처리가 된 회사메일을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 다. 갑자기 계좌가 변경되었다며 다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반드 시 공식적인 절차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무역사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Q34.무역 사기 업체한테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역 사기라고 인지하셨다면 인보이스에 표기된 인도네시아 거래 은행(계좌 번호를 발부한 은행)에 즉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후 거래 은행에서

는 해당건의 사건을 사기 의심사건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발부합니다. 해당 은행은 의뢰자(대리인 포함)의 신분증 사본, 송금증, 인보이스, 한국 경찰서 신고 확인서, 인도네시아 경찰서 신고 확인서 등을 요청하게 됩니 다. 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후 은행 에서는 검토를 실행합니다. 은행의 송금 사기 처리 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현지은행측 수신계좌 차단 및 해당 자금이 수신계좌에 있는것이 확인 될 경우, 자금억류 및 피해자로 재송금 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 직후여야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지며, 송금이후 상당 시일이 경과할 경우 송금한 금액을 되찾기 어 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거래 중이거나 공인된 거래처가 아닌 경우, 제품 또는 대금거 래 및 송부 전 및 직후에 거래처와 연락을 직접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담당자 이름, 직위, 핸드폰과 같이 바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 니다. 의심이 가나 인도될 제품에 대한 송금을 진행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는것이 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송금 전 전화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하는것이 좋습니 다. 다만,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KOTRA는 형사사건을 직접 또는 대리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와 관련해서 대사관의 영사과 및 한인회 에 접촉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역 사기 피해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문의처 담당 소관 업무 접수 방법
KOTRA (상담)피해사례 접 수, 확인 및 해결 방 법 안내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게시판 (www.kotra.or.kr)

- 대표번호 : +62-21-574-1522

- 이메일 : KOTRA 온라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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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 시아 한국 대사관 (실행)영사 업무 (경찰 영사 포함) - 영사과 대표전화 :

+62-21-2967-2580

- 당직전화 연락처 :

+62-811-852-446 (16:30 이후부터)

- 대표이메일 : koremb_in@mofa.go.kr
재인니 한인회 (상담)민원 상담 및 실무적인 팁 제공 - http://www.innekorean.or.id/hanin/ - 대표번호 : +62-21-521-2486- 이메일 : innehaninho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