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seok
Reference
Room

Banseok자료실

수입을 위한 인증 및 규제에 관한 질문 (Q35-40)

무역/통관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1 22:36
Views
3394

Q35.BPOM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식약청 인증이 BPOM 인증으로도 통용됩니다. 대상품목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 보조식품), 식품(일반가 공식품) 화장품이 있습니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 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 보조제품의 경우 길면 2년까지 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일반 수입유통업체가 등록 가능 범위인 통상 화장품, 일반 가공식품의 인 증이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 보조제품의 경우 길면 2년여 이상의 시간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등록 허가 요건사항을 사전 준비와 요구조건 사항을 충족 시에 는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일반 가공식품 경우 평균 3~4개월, 전통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의 경우 6~8개월내에도 완료되는 점을 참고 하여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일반가공식품 : http://e-reg.pom.go.id/ 화장품 : https://notifkos.pom.go.id/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
https://asrot.pom.go.id/asrot/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식품 (일반 가공 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 여), ② 제조 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의 절차를 받아 보통 3~4개월에 서 류적 보안 보충 필요에 따라 6~12개월도 소요됩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일반 가공식품은 300,000 또는 카테 고리에 따라 Rp.500,000를식약청에 심사등록비로 납부되어야 심사진행가능하며, 제품의 광고 기능성 표기가 필요시 광고 대상 기능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Rp.3,000,000의 비용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해외 제조사의 식품안전 및 위생 관리사항을 점검 직접 점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로 제조사의 HACPP 또는 ISO22000의 사본 을 필수 제출하여 심사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시 험검사 성적서의 준비는 제조사의 자가 시험 성적서용도 필요 하지만 외부 시험 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가 추가 제출 되어야 하며, 이때 식품 카테고리별 주요 의무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국가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 도네시아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 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적으로 유리합니다.
No Name(항목) Max. Limit
1 Lemak total (지방) 69 g/ day
2 Energi / Kalori (열량 / Kcal) 2150 Kkal(Kcal) / day
3 Protein (단배질) 60 g / day
4 Karbohidrat total (총 탄수 화물) 325 g / day
5 Lemak Jenuh (포화 지방) 20 g / day
6 Natrium (나트륨) 1500 mg / day
7 Kolesterol(콜레스트롤) <300 mg/ day
*관련규정 : 영양성분 검사 항목 규정 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9년 22호 (의무 2020.2.10.)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식품의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허가 대상이 일반식품 보다는 그 제조의 관리와 제조의 기술 안정성, 제품의 기능성 검증자료등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그 요구사항도 많 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심사기간은 서류적 요건의 충족이 완비 될 시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심사요건과 평가항목이 많은 관계로 추가 서류보정 및 요구 자료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1여년이상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건강보조식품의 경우5,000,000 또는 Rp,10,000,000 이며, 전통의약품의 경우 Rp.15,000,000, 신 전성분 구성의 제품의 경우 Rp.15,000,000입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특히 제조사의 등록절차에는 필수적으로 GMP사본 의 공증이 제출되어야 제조사의 등록을 선행 후 개별 제품의 등록 심 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기능 식품 제조용 GMP의 경우 추 가적으로 SMF(site master file)을 제출받아 WHO 기준 적합 여부를 따 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PICs GMP(제약) 보 유 제조사일 경우 바로 승인을 받아 개별제품 접수와 심사가 가능합 니다.

Stability Report, 즉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인니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속성 조건에서 Acceleration test : 40℃± 2℃ / 75 ± 5 % RH 에 서 6개월 최소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제출 되어야 하며, Long-term Test : 30± 2 ℃ / 75 ± 5% RH관련, 활성 재료와 보조제 또는 첨 가제로 구성에 활성 재료의 대상은 재료별 Assay 사항과 검사 결과가 범위안에 있어야합니다. 즉,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식품과 유사하며, ① 수입사 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심사 의구성으로 포장 디자인의 심 사가 사전평가가 아닌 등록후 사후 관리에서 점검 평가가 됩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인허가 기간은 제조사의 등록 업무에 1개월 이내, 제 품의 심사 4주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추
가 소요도 됩니다. 현재 평균 신규등록의 경우 3개월 이내 완료되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의 경우는 서류적 기본요건 사항으로 제품의 명칭, 재료의 화장품 사용가능 기준 적합 부분만을 우선 기준으로 심사하여 빠른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후 관리제에 따른 화장품 관 리 서류의 비취관리가 허가유지 등록에 매우 중요합니다.
  • 화장품의 등록 비용 : 아세아, 유럽, 미주 등으로 지역별 구분하게 되며, 한국은 아세아에 포함되어 구분 코드 NA 로 등록 접수 납입금은 1,500,000입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화장품의 허가 심사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하여 간 소화되어 있는 편이나 신재료 등록이 필요하거나, 제품의 명칭에 대 한 평가와 그 기능성의 입증 자료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추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 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시험 성적서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미생물 및 중금속검사 항 목과 그 기준이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보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인정 기관에 의뢰 하시어 검사받는것이 업무의 편리성과 비용적면에 서 효과적입니다.

후속 관리로는 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DIP (data information product)* 서류 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 받게 됩니다.
<DIP 구성서류>

제품 정보 서류집으로, Data information product의 약자입니다. 해당 제품별 제품에 사용 전성분 재료에 대한 스펙과 제조 공정 등의 기술 서류, 허가서 사본, 포장 디자인, 라벨 표기사항 등을 일괄 순차적 정 리하여 제품별로 편철해야 합니다.

<참고 : 식약청 인증에 관한 식약청장령 BPOM No30/2017의 주요 내용>

1/3이 남아있어야 하고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 관련 제품, 건강을 목적으로 한 발효제품등 생물학적 제품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전에 수입돼야 하며, 일반 가공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의 최대2/3가 남아있어야 함.

- 해당 품목군: HS 코드 04, 13, 16, 17, 18, 19, 20, 21, 22, 30,

33, 34, 38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
  • 의약품 및 식품의 수입은 대리인의 유통 허가권을 보유하는 자만 이 가능
  • 유통 허가증을 보유한 제약산업체는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 질 승인을 득한 후에 다른 제약산업체 또는 도매업자를 수입업자 로 지정할 수 있음.
  • SKI 신청 업자는 식약청 웹사이트(https://e-bpom.pom.go.id/)와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www.insw.go.id)를 통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수입승인(SKI) 신청 구비 서류
수입승인 신청자는 수입 업체 사장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득 해야 함.

수입 업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원본

수입자 고유등록번호(API).납세자 번호(NPWP).사업자 등록증

(SIUP) 사본
  • 수입승인(SKI) 신청보조서류
유통승인 공식 레터 (NIE-Nomor Izin Edar) 성분분석증명서 (COA-제조사의 자가 시험 증명서) 송장

납세 증빙(NPWP)
  • 성분분석 증명서에는 제품명, 조항에 따른 제품 검사결과 분석방법, 제품 생산날짜 코드(batch number), 로트 번호(lot number) 생산 코드,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함. 또한 시험 검사 항목은 각 제품의 카테고리 별 의무 시험 검사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함.
  • 백신 제품 수입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백신이 각 진입에 대해 승인된 원산지 기관의 기관으로부터의 배
치 또는 로트 공개 증명서 및 제조자가 발행한 요약 배치 또는 로 트 프로토콜
  • 서류를 구비한 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개월 안팎임.
수입 승인 사항
  • 서류는 제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3일 이내에 평가되며, 추가 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음. 신청자가 기한을 초과하면 이전 데 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돼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인증서는 신청자나 INSW(Indonesian National Single system Window)가 인정하는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될 수 있음.
  • 특히 e-bpom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약품 통제센터 및 식품에 대해 수입 승인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식약 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짐.
서류 관련 사항
  • 의약품 및 식품수입에 대한 서류는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의약 품 및 식품 유통 허가증 소지자가 향후 최소 3년간 제대로 구비 하고 있어야 함.
  • BPOM은 수입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불시에 표본 조사가 가능
재수입
  • 인도네시아로 의약품 및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입을 이행해야 함.
  • 해당 제품 재수입시 의약품과 식품 원자재의 인도네시아산 여부 및 재수입 사유를 명기한 수출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해당 수출 증명서는 식약청 또는 관련 대행기관에서 발행돼야 함.
통관 후 관리 제도 (2018년 2월 1일부 신설)
  • 식약청(BPOM) 인증은 BPOM No 30 year 2017을 통해 SKI를 SKI Border 와 SKI Non-Border 2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작 년에 발표된 법령에 하나로 통합한 것과는 다른 부분임 .
  • 또한 BPOM No 4 year 2017에는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나열이 되었으나, BPOM No 30 year 2017에는 수입 제한 리스트가 수

Q36.SNI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 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 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 국가 규격은 국제품질보증 ISO 9000 을 근간으로 설계됐습니다. 해당 인증은 ISO등 여타 공인된 국제 표준화 인 증과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을 지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SNI 인증을 신 규로 획득해야합니다. SNI 강제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인증 취득이 불 요함에도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SNI 분류는 Type 1a, Type 1b,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N 등이 있으며 2019년 4월 2일 BSN홈페이지 기준, SNI 인증 발급 리 스트에 등재된 품목 4,540건 중 거의 대부분은 Type 1b 또는 Type 5입니다. 장난감, 영.유아용품은 Type 1b에 해당하며 양변기, 시청각용 전자제품, 식용

소금, 카카오가루, 라면, 생수, 타이어, 선풍기, 펌프, 파이프 등의 산업용 장비 등은 Type 5에 해당합니다.

인증 종류별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종류별 수반되는 비용 및 소요 기간은 서로 상이합니다.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 업체 또는 인도네시아소재 제조업체 가 할 수 있으며, 해외업체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수입 업체 또는 제조사의 대표부(대리점, 지사, 위임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SNI 인증에서 특이 및 유의사항으로는 수입사가 신청 인증받을 경우 1개

제조사에 1개 브랜드가 가능한점 그리고 제조사의 위임사(대표부)가 신청 의 경우는 1개 제조사에 여러 브랜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점 유의가 필요 하며, 이때 수입은 브랜드별 권리 수입사가 수입 및 유통 가능합니다.

SNI 인증 준비 서류, 소요기간, 발급 비용, 발급 절차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SNI 인증 기본 정보>

발급 절차
  • BSN 웹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표준 목록을 통해 SNI 인증을 받으
려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ispk.bsn.go.id/SNI/ DaftarList 2022년 5월 기준 최신 SNI 의무적용 대상 제품의 목록은 https://bsn.go.id/main/berita/detail/11826/regulasi-teknis-sni- yang-diwajibkan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발행해줄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LSPro)를 확 인하십시오. *해당 LSPro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 (KAN)으로부터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KAN의 인가를 받은 LSPro의 종류, 소재지, 인증 진행 가능품목 등 은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pustan.kemenperin. go.id/List_LSPro
  • 수입업자 등 인증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증받은 기업 정관사본, 영업허가(SIUP), 납세자 고유번호(NPWP), 사업자 고유번호(NIB), 특허 청으로부터의 브랜드 등록 증명서(상표 출원서 사용 가능)등 요구 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LSPro는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완성도 및 기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
  • 제조 공정 평가 및 제품 표본을 시험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 관련 운 영시스템의 평가
  • 넷째와 다섯째 과정에서 수집한 서류와 표본 검사, 제조공정 평가결 과 등을 최종 검토
  • SNI 인증 발급 및 사후 관리*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 발급 후에도 이뤄지는 별도 시험검사에 해당 하며, type 1 은 매 선적시마다 배치 당, type 2의 경우 매 년마다, Type 3의 경우 매 6개월마다, Type 4의 경우 1년, Type 5의 경우 1

년마다, N타입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으로 조회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에는 신분증(KTP) 사본, 납세자 고유번호 (NPWP), 영업 허가증(SIUP) 사본, 회사 정관(Akta Pendirian),사업자고 유번호(NIB), 브랜드 등록 증명서(Bukti Pendaftaran Merk), 품질 가이드 (Paduan Mutu), 제조 및 유통과정 플로우(alurproses produksi dan distribusi)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험검사와 관련된 기술적 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세부 서류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LS Pro)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
  •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수 기준 41일이고 이는 시험검사 기간을 제외한 행정 처리 기간이며, 모든 과 정이 포함 될 경우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내외가 소요될 수있습니다.
발급 비용
  • SNI는 인증 취득 비용은 인도네시아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 사이 에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부 자바에 소재한 TV 조립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인도네시아 사업가는 전자제품과 관련, SNI를 취득하는데 3가지 품목에 드는 시 험검사 비용이 총 1,350만 루피아이고, 전체 비용은 총 2,820만 루 피아가 들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상기 사례는 해당 업체가 직접 인증과정을 진행한 경우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이며, 해외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 상으로 SNI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3~4배 가량 비싼 것으로 추정됩 니다.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 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업계의 의견입니다.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 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 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릅니다.

<SNI 비용 구성 사례>

Q37.할랄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할랄인증 개요

지난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 인증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할랄인증 온라인 시스템은 Halal.go.id이며, 현재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 치고 있고 사이트 시스템 정비와 평가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 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보장청의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규칙 시행 준비의 부족으로 할랄인증 의무화는 5년 추가 유예됐습니다. 다만 5년 까 지 각산업 분야별 계도기간을 설정 하였으며,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신청이 지연될수 있어 사전 여유를 갖고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랄보장청인 BPJPH와 할랄 심사기관인 LPPOM MUI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온라인 시스템 준비중에 따라 현재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사항 회신에 2~3주가 소요되고 또 접수 등록에 대한 기본적 현안 안내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BPJPH 할랄보장청에 접수하고 국내제조사는 LPH(할랄 심사기관)을 리스트에서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9호 할랄제품보장법 개정안으로 해외 할랄 심사기관(LPH) 는 LPPOM MUI, Sucofindo Indonesia, Surveyor Indonesia 3곳이 지정 되었습니다.

할랄 심사절차의 표준 업무 지침은 MUI 산하 기관이 LPPOMMUI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해외 제조업체의 심사기관 선택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4월 20일 부로 LPPOM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 tion halal 에서 halal Decree 로 명칭 변경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cer tification(인증서)의 발급은 BPJPH로 이관이 된 사정으로 그간 협의를 거 쳐 조정이 된 사정으로 사료 됩니다. 할랄 인증의 신청은 현재 LPPOM에 서 서류 접수를 받기 위하여 BPJPH의 접수절차를 받고 접수 승인 확인 서를 발부 받아 이를 해외 인증 심사기관(LPH)에 제출 되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할랄인증 유효 기간 및 진행 절차

할랄 인증서는 할랄 보장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할랄 인증 인허가 프로세스>

자료: BPJPH. 임준환 대표 보유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의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유통, 도축, 금융 등의 분야를 넘어

생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해당됨.

- 의무화 시기 :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는 신할랄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의무화되고 의 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17일 이후부터 의무화*

*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종류별로 차등 적용됨(의무 적용 시작 년 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등급별 차등적용, 의무 적 용 시작 년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의류·헤드기어 (2026년부터), 생활용품(2026년부터) 등 또한 할랄성을 입증받게 됨

*   계도기간 전이라도 BPJPH를 통해 신 할랄 인증 프로세스진행 가능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2019년 제 26호 32~33조에 세부 품목 별 유예기간 상세 명시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악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그 밖의 비할랄 의약품, 생물제품,

의료기기 등
정의되지 않음
-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야 함.

-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까 지 사용 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을 대상으로 유효 인 증 신고 및 등록 의무

- 할랄청(BPJPH) 할랄인증 사이트를 통해 할랄인증 직접 신청 - 신청사 이트 : https://ptsp.halal.go.id/
  • 한편, 아직 할랄보장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없는바 이는 최종기관 선정 심사에 MUI FATWA의 평가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비할랄 라벨링 관리감독 강화
  •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장령(BPOM)2018년 제31호 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제품은 아래와 같은 하람 성분 표기 관련 라벨링 준수가 요구됨
  • 신 할랄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해당 라벨링 관리감독이 더 철저 해질 것임에 따라 이러한 라벨링 법규는 한국의 식약처 규정과도 다 소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 시 제 2016-149호)]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표기하도록 돼 있음. 이를테면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 지고기를 취급한 제조시설(원재료 창고 포 함)에서 생산된 경우 알레 르기 유발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함
  •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성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의 법규에 따라 그 러한 문구가 이미 부착돼 있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더 까 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것
자료 출처 : PT GNF 임준환 대표 기고문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인도네시아 할랄청은 새로운 할랄인증로고를 발표
  • 출저 :(BPJPH Nomor 40 tahun 2022)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신규 할랄인증을 받을 경우 이번에 발표된 할랄인증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 MUI에서 발행한 할랄 로고는 2026년까지 유효(근거 : 2021년 할 랄제품보증 시행에 대한 정부 규정 39호)

Q38.국산부품 사용비중(TKDN)이 뭔가요?

TKDN 개념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제도는 인도네시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 장벽중 하나로, 2009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 년에 정부프로젝트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조달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2018년 7월 13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고 7월 18일부터 발효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강화하는 정부규제가 발표됐습 니다.(법령 넘버 : PP Nomor 29 Tahun 2018) 이규정에는 제조업자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국내산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TKDN(자국산 컨텐츠비중 확대)에 대한 주요내용은 산업부장관령 (PERATURAN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M-IND/PER/2/2011)에 소개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KDN의 자국산 콘텐츠에는 재화에 사용되는 국내산 원료 또는 부품 비중,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비중, 사업장내 인도네시아인 종 업원 비중, 생산 기계의 국내산 비중, 투자 국내기업 자본 비율등이 해 당됩니다.

TKDN 산정 방식 : PERATURAN MENTERI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M-IND/PER/2/2011 TAHUN 2011에 명시돼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상품의 경우 원부자재, 투입 노동력, 간접 생산비용 등이 산 식에 들어가며, 서비스의 경우 노동, 활용 도구 및 시설, 일반 서비스 등 이 산식에 들어갑니다.

TKDN 산출 공식
분류 KDN KLN Total % TKDN
원재료 (1A) (1B) (1C) (1D)
노동 (2A) (2B) (2C) (2D)
제조간접비용 (3A) (3B) (3C) (3D)
생산비용 (4A) (4B) (4C) (4D)
국내 부품 비용(Kandungan Dalam Negeri (KDN))

직접 원재료 비용, 직접 노무 비용, 이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외국산 부품 비용(Foreign Component Cost or Kandungan Luar Negeri (KLN)) 직접 원재료 비용, 직접 노무 비용, 이외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산출 공식에는 하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TKDN 최종 원산지 기준
  • 원재료 : country of origin에 기반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시설 등 : 소유권 및 country of origin에 기반
  • 노동력의 경우 국적에 기반
인도네시아 업체가 외국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경우 TKDN 적용 여부 TKDN 비율은 분야별 관련 법규에 근거합니다. 매 프로젝트별로 관련 법 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령 No 54/M-IND/PER/3/2012의거, 정부, 지역정부, 원조자금, 해외투자비용을 근간으로 수행되는 전력 인프 라 프로젝트에 대한 로컬 콘텐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TKDN은 다음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적용됩니다 : 증기동력 발전소, 지 열발전소, 수력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 통합 사이클(천연가스 및 가스 증기) 전력 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송전망, 하위 발전소, 배전망 프로젝트 등입니다.
발전소 발전 용량 자국산 콘텐츠 비중
수력 (Hyrdo-non storage pump) 15MW 이하 부품 : 64.20%; 서비스 : 86.06%;

합산: 70.76%
15MW 초과

50MW 이하
부품 : 49.84%; 서비스 : 55.54%;

합산: 51.60%
50MW 초과

150MW 이하
부품 : 48.11%; 서비스 : 51.10%;

합산: 49%
150MW 초과 부품 : 47.82%; 서비스 : 46.98%;

합산: 47.60%
지열 (Geothermal) 5MW 이하 부품 : 31.30%; 서비스 : 89.18%;

합산: 42%
5MW 초과

10MW 이하
부품 : 21%;     서비스 : 82.30%;

합산: 40.45%
10MW 초과

60MW 이하
부품 : 15.70%; 서비스 : 74.10%;

합산: 33.24%
60MW 초과

110MW 이하
부품 : 16.30%; 서비스 : 60.10%;

합산: 29.21%
110MW 초과 부품 : 16%;     서비스 : 58.40%;

합산: 48.96%
태양 홈 시스템 (Solar Home System (off grid, stand alone)) 단위 당 부품 : 39.87%;   서비스 : 100%;

합산: 45.90%
공동 태양광 발전 시스템(Communal SolarPower System (mini grid)) 단위 당 부품 : 34.09%;   서비스 : 100%;

합산: 40.68%
온그리드 태양광 발전 시스템 (On-Grid Solar Power System) 단위 당 부품 : 37.47%;  서비스 : 100%;

합산: 43.72%
산업부 장관령 No 65/M-IND/PER/7/2016 에 의거, 휴대전화, 휴대용기기,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는 TKDN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 TKDN 산출에 들어가는 주요 요소는 제조, 개발 및 적용입니다. 각 요소 별로 산출 공식들이 있으며, 제조 70%, 개발 20%, 적용 10%의 비중으 로 산출됩니다.

참고사항(정부 지정 담당 기관)

취급하시는 품목에 대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 및 등록 프로세스 관련 문 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TKDN 담당 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T. Surveyor Indonesia PT. Sucofindo (Persero)
주소 : Unit Bisnis Industri dan Fasilitas,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Lantai 7 Jakarta Selatan

전화번호:+62-21-526-5526

(ext 863)

담당자 성명 : Nasrul 또는 Erica
주소 : Unit Bisnis Strategi Pemerintahan, Bagian Verifikasi Keteknikan

Jl. Raya Pasar Minggu Km. 34,

Lantai 13 Jakarta Selatan 전화번호:+62-21-798-3666 (ext 2424)

담당자 성명: Sugeng Priyanto 또는 Syamsuri

Q39.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필수 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HS 코드 8자리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필수인증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자 할 경우 인도네시아 관세청 포털사이트(www.insw.go.id)를 통하여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출 품목의 필수 인증 종류, 세 금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HS코드 앞 6자리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나, 뒷자리는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HS코드 6자리 검색 시 해당 HS코드의 하위 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바이어에 게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확인 조 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40.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동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중의 하나로서 SNI, HALAL, BPOM등 품질을 기

반으로하는 다른 규제와는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및 감독하는 규제로 실 질적인 수입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 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No.82/ M-DAG/PER/12/2016) 이후 자국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사전수입 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전수입 승인제도는 무역부에 수입쿼터 승인을 받기 전상품에 관련

된 부처에게 개별 신청 후 소견서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기존 109개 항목에 해당하는 수입승인 법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No. 20 Tahun 2021)으로 통합하였 고 동 법령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 시행 후 인도네시아 온라인 투자 플랫폼인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로 일괄 통합되어 INSW에 법인등록을 하고 신청하는 것으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INSW가 수입승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 역 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흔히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주 발생하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율 흐름이 원활치 않아, 수입승인 신 청 업체의 신청 서류 심사 및 승인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업무상의 많은 차 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 행되다보니 신속한 승인 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수입승인 관련 특히 철강에 기반한 소재나 부품이 많은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이 신청한 물량대비 현저하게 적은물량을 승인 받아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입승인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타이어, 플라스틱 원료, 윤활유, 위험물 원료, 수공구, 시멘트, 비료, 세라믹, 판유리, 유기 화합물, 섬 유제품, 철강 및 합금강제품, 중고 물품(기계 설비), 의류, 핸드폰, 천연보석 등 총4,260개 품목이 수입승인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있는 철강(360개), 합금강(64개), 파생제품(55개) 등 제품의 사전수입 승인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합금강 중 사전수입 승인 예외 대상인 제품은 EMS 등으로 반입되는 품목(FOB 기준 USD 1,500이하), 마스트 리스트등재 품목, 수출 목적 수입 편의(KITE, Kemudahan ImporTujuan Ekspor) 인증 업체의 수출용 제품 생 산을 위한 원부자재 품목, 중량 기준 5톤 이하 품목(연간 최대 5회), 샘플 등 입니다.

섬유 및 섬유 제품도 530개 품목(바틱 및 바틱 문양 섬유제품 75개 포함) 이 사전수입 승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강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 제품으로는 샘플 제품,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Operator)에서 수입한 제품, 최우수 등급 업체(MitraUtama)에서 수입한 제품, KITE 인증 업체 수입 품목 등이있습니다.

사전수입 승인제도 유의 사항으로는 수입승인을 받을시 수입승인 기간을 제조업체는 1년, 무역업체는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승인 기간내에 승인 받은 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잔여물량이 존재 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승인을 받은 폼목의 수입 활동 내역을 매월 15일 이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이전부터 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부에 수입승인 신청시 구비 요건에 유관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절차 진행에 감안 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 문입니다.
  • 인도네시아 산업부/농업부에 위에서 규정한 추천서 신청서류 제출
  • 산업부/농업부에서 서류 충족 사항 심사 후 제조공장 등록 및 추천서 발급
  • 무역부에 수입추천서 제출 및 수입승인을 받음
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투자할 때 투자청에 신고한 설비 목록 및 생산 제품, 제품 생산량 등 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준하는 자재 소요량을 면밀히 계산하여 수입승인 심사 담당자가 수입자가 신청한 원부자재 소요량을 충분히 납득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